라이브러리
분류 세무
제목 배당관련 서식(정기배당,중간배당 포함)
자료소개 및 작성방법
라이브러리 컨설팅 자료를 참고하시어 중간배당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참고하실 것은 서식에도 있지만 
헷갈릴만 한 것이 있어서 안내를 한번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중간배당'인데요.

기업은 대게 연간 4분기(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중 한 분기를 골라 연1회 실적을 결산하고 배당하는 보통배당(결산배당)을 하게 됩니다.

보통배당 외에 배당인 중간배당이란, 결산일에 배당하지 않고 기중에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회사나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당시기를 전후로 이익이 많고, 미래수익전망도 좋은 회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배당이 필요한 경우,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을 찾아보면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하냐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한 후에 이사회에서 배당지급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잉여금액이 크면 세무조사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단점도 있으니, 주주개인소득세 신고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당으로 잉여금을 

줄여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실제배당을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의 여부는 회사가 정할 문제이구요. 

(중간배당 역시 반년에 한번하는 반기배당, 분기별로 배당하는 분기배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는 중간배당은 한번만 합니다.)

 

★ 중간배당의 특징

① 현금배당(현물배당 포함)만 가능합니다.(주식배당은 불가)

② 당기성과 배당이 아닌 전기성과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 컨설팅 자료 업로드 분을 참고하시죠

③ 이익준비금적립

④ 이익잉여금처분액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기재합니다.

 

상법상 배당기준일 공고 없이 중간배당하는 경우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은 정관에 정할 수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관에 중간배당규정은 있으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세가지 배당처리방법 중 택하시면 됩니다.(대부분 기준일이 없습니다)

1) 기준일을 공고하고 중간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정관에 배당기준일이 없는 경우 기준일을 공고해야한다.

의사록은 기준일 공고를 하기 위한 이사회결의와 중간배당결의를 결합하여 하나의 의사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기간단축 동의를 받고 기준일 및 중간배당결의를 하는 경우(해당 양식도 여기에 맞춰 올려놓았습니다)

기준일 공고없이 주주전원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다.

기준일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둔 규정이므로 실질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생략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하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처리가능하다.

3) 기준일에 대한 이사회와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회를 각각 하는 경우 .... 거의 택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정기배당(정기주주총회 때)과 중간배당 서식을 올려 놓았습니다.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구하는 서식을 첨부했는데요, 이것 또한 저희 사이트 컨설팅 자료에 중간배당이란 이름으로 계산방식을 업로드 해놓았으니 참고하십시오.

  배당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라는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서식 또한 거기에 맞게 수정을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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