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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금액
평가금액 우선순위
시가 >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공시가액(기준시가)
인수하는 채무액
채무(보증금포함)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단,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하고, 증여자가 실제부담하는 채무이면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무인수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주세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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