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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둔 60대 "자녀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을까요" [세무 재테크 Q&A]
유산취득세 도입 따라 상속세 부담 줄어든다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년 퇴직을 한 60대 A씨는 서울 중심지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 가치가 35억원 정도 되면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갈무리.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념이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개편안은 인적공제 효과를 대폭 확대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합계액이 커진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했다. 자녀가 무려 6명이어야(5000만원X6명=3억원)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지는 탓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액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서 상속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A씨는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이때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면 A씨 배우자와 자녀 둘은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 받는다. A씨 아파트 가치가 현재 35억원이므로, 이 사례에서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이 공제돼 총 20억원의 공제금액에 40%세율을 적용 받아 총 4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15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없고, 자녀들의 경우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인당 약 8700만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약 2억4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과 40억원 사이에서 상속세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됐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이때 상속받는 금액에 사전증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받고 이후 상속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한번에 10억원을 받는 경우에 배우자 입장에선 재산 총액은 같지만 전자일 때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세부담이 클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적은 상속인을 통해 우선 상속을 받고 이후에 다시 증여 받음으로써 총 부담세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해 감소한 세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파이넨셜 뉴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7
“가업승계 땐 증여특례·상속공제 활용을”
경남경총 ‘노사 합동 세미나’ 개최 부산국세청장 세무관리 주제 강연 중기 경영인 세액 감면 내용 소개… 부당 추징 사례 들며 주의 촉구도   경영자가 알아야 할 핵심 세무 정보가 망라되는 강연이 열렸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미리 증여와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상연) 주최로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열린 제329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에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경영자가 알아야 할 슬기로운 세무관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서 주요한 중소기업 공제 감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16일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의 제329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가 열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경영자의 세무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창업중소기업에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가 감면되고, 창업 이후 기간과 별도로 최고 30%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이뤄진다. 또 생산 설비 등 자산을 구입할 때도 최고 40%의 세액공제가 제공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이 늘었다면 증가한 청년 근로자 1인당 최고 155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도 진행됐다.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면 최대 60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영위 30년 이상 기업이 900억원의 재산을 1명에게 상속하는 사례를 가정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납부 세액은 139억원으로 일반 상속세(430억원)보다 크게 절세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은 지난 2019년 2363억원에서 2023년 8378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해도 최대 60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증여 당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기에 증여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을 고려하면 유리하다. 이 밖에 이 청장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추징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개발 사후관리 추징 세액은 270억원으로 2021년(21억원) 대비 10배 상승했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올해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회복세가 예상된다”며 “부산지방국세청은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을 비롯해 이경호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권순기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대권 경남벤처기업협회장, 노충식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윤진석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장, 이년호 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장, 이명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 이삼연 경남이노비즈협회장, 이정환 창원산업진흥원장, 하혜미 경남여성경영인협회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2025.04.17
[클릭, 세무상식]증여세 줄이는 공제·합산과세, 알고 계신가요?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5억·직계존속 5000만원…10년마다 재계산 증여세, 10년간 동일인 증여액 합산과세…상속세 고려해야   서민철 국세청 국세조사관(국세청 제공). 2025.4.8/뉴스1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들이 느끼는 세 부담이 크다. 이러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이 있다. 납세자들이 많이 문의하는 내용이지만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관련 규정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다.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해 배우자로부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이란 본인 기준으로 부모, (외)조부모를 말하며 계부·계모도 포함한다.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부모·며느리나 장모·사위는 기타친족 관계로 1000만 원 공제 적용을 받는다. 증여재산 공제에 있어 중요한 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증여자별(사람별)이 아닌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차례로 각각 5000만 원씩 받았다면 먼저 받은 아버지 증여분에서 50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도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후술하는 혼인·출산 공제와 더불어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재계산된다. 이를 활용해 자녀에게 미리 분산 증여를 통해 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지난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게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10년간 5000만 원 공제와는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이든, 출산이든 모두 합해 1억 원까지만 공제된다.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지금 증여받고 10년 내 또 증여받는다면 마지막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기존에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합산과세 시 세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산 대상이 되는 동일인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 즉 부·모, (외)조부·(외)조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장인·장모는 합산 대상이 아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 대상이 될까? 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부와 계모 또한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증여할 때는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사위, 며느리,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바꿔 말하면 증여한 지 각각 10년과 5년이 지났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생전에 꾸준한 분산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다. ◇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iron@news1.kr
2025.04.10
노동법, 스스로 지키기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받아 해결하세요!
- 4.7.(월)부터 노동포털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개시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7일(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 및 구체적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됩니다. ​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04.10
상속인 늘면 낮아지는 유산취득세…‘양자 늘리기’ 일본식 편법 대책 있나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감소’ 보고서 기재부 입법예고…5월 국회 제출 여야 감세 경쟁…“대책 마련해야”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상속세법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속인이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속인이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가 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상속세법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합의 등 감세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위장 분할’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은 25일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분석보고서에서 “상속재산 분산 정도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에 비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실효세율 변화 시나리오 분석은 △상속인(배우자+자녀 1∼4명) △상속재산(10억·20억·30억·50억·100억·500억원)을 기준으로 현행 방식과 개편안에 따른 실효세율(산출세액/상속재산가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는 실효세율이 최소 0.9%포인트에서 최대 4.6%포인트 낮아졌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 이상이면 실효세율 감소 효과가 급격히 커졌다.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4명일 때는 실효세율이 최소 5.2%포인트에서 최대 16.5%포인트 낮아졌다. 상속재산 20억∼100억원 구간에서 감세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분석보고서 보고서는 “과세방식 전환 시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 등의 상속인 수가 증가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산으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확대된다”고 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1950년 상속세 도입 때부터 이 방식을 유지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나머지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세무행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개별 상속인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보는 담세력(응능과세주의)과 무관하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다. 상속인(유가족 등)들이 취득한 개별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 분할을 촉진해 부의 억제를 완화하는 한편 상속인별 담세력에 맞는 상속세 부과가 가능하다. 반면 유산세에 견줘 세수증대 효과가 낮고, 모든 상속인과 취득재산을 조사해야 해 세무행정 부담이 커진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상속재산 위장 분할, 우회 상속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1950년 상속세법을 제정하며 유산세 방식을 유지했는데, 일본은 같은 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가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액이 줄어들자 상속인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양자를 두는 등 조세회피가 문제가 된 것이다.(‘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23). 일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전환 8년만인 1958년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절충한 ‘법정상속분 방식’으로 전환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재산을 ‘명의상 취득’하는 사람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상속세 부과 과세표준 등을 낮추는 불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위장 분할·우회 상속 등 조세회피 방지책도 내놓았다. 상속재산 위장 분할의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나중에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낮추는 우회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 증여’가 있을 경우 추가 과세를 따지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28일까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 반대쪽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약화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와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 기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조세회피 대응 방안 외에도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세액 확정·과세 관할 등 조세행정도 누수가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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