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자료
법인 초과배당 활용하기
2023.11.09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윤을 분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초과배당에 따른 세무 이슈다. 특히 초과배당을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할 경우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는 세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법인에게 초과배당을 할 때 검토해야 할 2가지 세무 이슈를 알아본다.

배당이란 주주들에게 그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분이 소수의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고 해당 주주의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배당에 따른 세금 부담(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 때문에 배당을 망설이게 된다.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이나 배당률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상장사의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적은 배당을 지급받거나 더 낮은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배당을 기업들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자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간의 차등배당으로 자기 지분을 초과해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되,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과세함에 따라 초과배당을 통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초과배당으로 발생하는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의 비교 과세가 아닌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되, 초과배당에 대한 실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상증법 41의 2).

 

해당 법률개정으로 인해 초과배당 실행 사례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초과배당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게 하게 될 경우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어 기존 개인에게 실행하던 초과배당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세법에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는 법이 있고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 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2019.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법 제45조의 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16. 2. 5. 신설)

 

 

초과배당 시 검토해야 할 세무 이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대주주인 甲 법인에서 자녀가 대주주인 乙 법인(부모가 대주주인 甲 법인의 지분 일부 보유)에게 초과배당을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세무 이슈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초과배당 받은 법인의 배당 수입에 대한 과세로서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乙 법인 보유하고 있는 甲 법인의 보유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차등 적용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변경(완화)될 예정이니 추후에 변경되는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과배당 받은 법인의 주주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되는지 여부다. 甲 법인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 乙 법인이 배당을 포기하는 주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법인세 차감 후 이익에 해당 법인(乙 법인)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개인별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주주 개인별 이익이 1억 원 미만) 법인세로 과세가 종결된다.
아울러 법인에게 초과배당을 실행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초과배당을 받는 법인의 주주 개인별 이익이 1억 원 미만) 증여세 없이 甲 법인의 잉여금을 乙 법인에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배당을 받는 법인의 법인세 및 초과배당을 받는 법인의 유보금을 다시 개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등을 고려해 초과배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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