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자료
법정의무교육
2023.11.08

매년 연말이 되면,

회사들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여기저기 교육 업체들을 찾습니다.

반대로, 교육 업체들도 연말이 되면 교육을 의뢰받기 위해 각종 수단을 통해 홍보합니다.

이유는,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들이 있기 때문이죠.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업체에 교육을 맡겨야 믿고 의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 육 명 (시행일 )

법 령

의 무 사 항

성희롱예방교육

(2013년 6월 19일)

☞ 1인 이상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18.6 부터 적용)

개인정보보호법교육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및 대표자 징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018년 5월 29일)

☞ 1인 이상 의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2014년 7월 1일)

☞ 5인 이상(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 보건교육)

매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정노동자보호교육

(2018년 10월 18일)

☞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2012년 7월 26일)

☞ 해당 사업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중,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시라 강조드립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4회 분기별 1회를 실시하셔야 하는데,

우리 사업장이 올해 아직 한번도 진행을 안했다 하시면,,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이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세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7.16)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정의무교육은 연내 필수교육으로, 23년 12월 말까지 모두 수강 완료하여야 하므로 꼭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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