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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재계 ‘비상’, 증권가 ‘환호’
2026.03.05


신규 취득분 1년 내 소각 원칙…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유예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하는 기업들, 선제적 대응 움직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잇따라 








상장사가 보유하거나 새로 사들이는 자기주식을 강제로 없애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화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이 해소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를 시도했으나 24시간 만에 토론이 강제 종결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법안의 핵심은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이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이 서명한 구체적인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위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업들이 이미 들고 있는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등 특수한 경우에도 3년의 처분 기한을 부여하는 등 보안책이 포함됐다. 

 

기업들 자사주 소각 ‘도미노’ 

주요 대기업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두산은 이사회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5.2% 중 임직원 보상용 물량을 제외한 약 12.2%를 올해 안에 전량 없애기로 결정했다. 당초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소각하려던 계획을 법안 통과에 맞춰 대폭 앞당긴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기존의 단계적 소각 계획을 마무리한 뒤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소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대거 확보한 기업들은 막대한 세금 문제에 직면했다. SK의 경우 과거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과세 이연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를 소각할 경우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는 신영증권 등 일부 금융사들도 법적 원칙에 따른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향후 지배력 유지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재계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까지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략적 제휴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시장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증권업계는 이번 상법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와 주당배당금(DPS)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증권사들은 거버넌스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전반적인 리레이팅(재평가)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엔씨소프트나 LG화학 등에 대해서는 자산 가치 제고 기대감이 반영되며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주주환원책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부양’ 시리즈의 일환이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2차 개정에 이어 이번 3차 개정까지 마무리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틀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정부와 여권은 향후 대주주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 세법 개정과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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