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1세대 창업주들의 도전정신이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을 세계 2위의 제조 강국을 만들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2세들의 창의력과 혁신을 더해 한국경제가 부모 세대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007년 중기중앙회장 취임 이후 거의 해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끌며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
김기문 회장은 “2007년 당시 기업승계 공제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으나 꾸준한 제도개선으로 30억, 100억, 300억을 넘어 올해는 600억원까지 올려 놓았다”며 “연부연납 기간도 사전증여는 15년, 사후상속은 20년으로 늘어났고 올해부터는 직원복지를 위한 주택과 대여금도 사업용자산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 회장은 최대주주가 2명인 경우 1명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증여세 과세특례가 법인에 한정된 점 등의 공제요건 미비점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승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입을 모아 촉구한 화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기업승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었다. 현재 기업승계 지원의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2개 조항만을 통해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승계지원 체계 미비, 가업이라는 개념적 한계, 업종 변경 제한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해 세제는 물론, 사업전환과 금융·컨설팅, 후계자 육성 등의 종합지원으로 명실상부 기업승계 제도를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