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비율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유증 포기해 상속재산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여부 사전답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2024년 12월 피상속인은 자신의 유산분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내용은 상속인 5인(신청인을 포함한 자녀들) 및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5인(종친회 등)에게 피상속인의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언장을 열람한 후 10일 내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 승낙 및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포기한 유증재산은 종친회 몫으로 넘어가며 종친회도 포기 시 법정상속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질의인에게는 부동산 5필지를 상속세 선납조건으로 유증했지만 유증의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유증포기로 간주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유증을 포기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유증(遺贈)”, 나목에서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목에서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목에서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목에서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호에서는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에서는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에서는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목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목에서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