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과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립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폭넓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험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단순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자본이득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납부 이후 주주가 받는 배당에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실효세율이 58.8%까지 치솟는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논의가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보험상품은 장기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장점으로 작용했으나, 배당소득 과세가 완화되면 주식·펀드 직접투자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약화된 상황에서 또다시 직접투자의 세부담이 낮아진다면 저축성보험의 매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보장성과 장기 안정성을 내세운 차별화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가 언급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심의 세제 정비는 보험사의 연금보험 및 퇴직연금 운용 상품과 직결된다.
제도 통합 과정에서 은행·증권사와의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장 재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당세제 개편이 고액자산가 자산관리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부담이 완화될 경우 자산가들의 배당투자가 늘어나고, 세제 절세 목적의 보험 가입 유인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상속·증여 설계나 위험 보장 등 세제 이외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배당소득 과세가 단순화되면 시장의 배당주 선호가 강화돼 변액보험 펀드나 배당연계형 상품 출시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 형평성 논의가 보험상품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계 전반에 세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단순히 자본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융상품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한다”며 “연금·퇴직연금 시장 재편에 대비하는 동시에, 배당투자 확대에 맞춘 상품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출처] 보험매일 기자명 이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