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소각은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중 하나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단순히 배당이나 투자에 쓰지 않고 자기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는 재무리스크 관리와 가업승계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2년 4월 상법 개정으로 허용된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사주 매입의 장점은 다양하다.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일반 매입은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차익에 10~25%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상여나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 방법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6억 원(배우자공제액)까지 배우자에게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결의하여 법인이 배우자의 지분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이유는 의제배당으로 인한 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조정하게 되면 이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이익소각이 이루어지게 되어도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외부 투자자금 유치,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임직원 스톡옵션 운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익소각에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데, 이익소각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흠결이 발생하면 해당 거래가 부인되어 법인세, 증여세 등이 과세될 위험이 높다. 또한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증여후 이익소각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증여재산여부 확인이다. 수증자에게 증여자가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이 없는지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부채비율검토이다. 이익소각은 자본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기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자본금 감소로 표시될 수 있다. 자본금 감소는 부채비율 증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업종상 부채비율 유지 필요시 해당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우민혁 자문 세무사는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은 절세 및 가업승계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의제배당과 실질과세 이슈에 대비해 사전 증여내역 확인과 부채비율 검토 등 절차적·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전하며, “특히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을 활용할 경우, 증여가액의 시가반영과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증여세, 법인세 등의 과세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이익소각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