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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母 지분 가업상속 특례적용 받은 뒤 父 지분 증여....“특례적용 안 돼”
2025.07.21
“부모 공동 경영 가업 아들이 모 지분 먼저 증여 받아 증여세 특례적용 받은 경우”
국세청, 공동경영 가업 부모 지분 각각 증여 경우 증여세 특례적용 여부 사전답변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1차)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차)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회신된 선행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 밝혔다. (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6.29.)

당시 이 해석에서는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9월 丙(子)은 질의법인(A)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2024년 10월 乙(母)은 주식 7300주(21.8%)를 丙(子)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乙은 사내이사로 10년 이상 실제 경영에 참여해 왔다.

이어 2025년 5월 대표이사인 甲(父)은 주식 2935주를 丙(子)에게 증여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1차 증여) 父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2차 증여)에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제2호에서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제3호에서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목에서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으로 규정하고, 1)에서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에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30조의6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제2호에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경우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5-법규재산-0400 [법규과-1404], 2025. 06. 25.)



(사진=한경협)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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