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18의3-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 집행기준 18의3-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사업소득 금액(농업, 임업,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계산)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봄).
● 집행기준 18의3-16-5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③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 집행기준 18의3-16-6 공동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여부
영농에 종사하는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8의3-16-7 사전증여재산의 영농상속공제 여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18의3-16-8 영농상속공제액의 추징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정당한 사유기간 제외하여 기간계산)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 집행기준 18의3-16-9 영농상속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다음과 같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영농상속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① 영농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영농상속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하는 경우
③ 영농상속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
④ 영농상속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⑤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⑥ 영농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한 경우 또는 집행기준 18의2-15-1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처분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한정함)
⑦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단,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집행기준 18의3-16-10 영농상속재산의 일부 처분시 상속세 추징액

● 집행기준 18의3-16-11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농재산 중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 집행기준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2009년 이전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0.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9-17-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집행기준 19-17-2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 집행기준 19-17-3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 집행기준 19-17-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9개월까지이며,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이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반드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여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공제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9-17-5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19-17-6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①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