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자료
해외 부동산·주식 증여 신고 누락… 작년 외국환거래 위반 1000건 넘어
2025.07.0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해외 법인에 투자해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주식 등에 투자하고 보고하지 않은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법규 위반은 1,137건으로 전년(786건) 대비 44.6% 증가했다.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는 2021년 1,408건에서 2022년 702건으로 감소한 뒤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1,000건을 넘어섰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신규 혹은 변경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반드시 신고·보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수사기관 통보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총 1,137건 중 8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51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고의적·반복적 위반 또는 거액의 자금 거래와 관련된 61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를 완료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649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해외 소재 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신고가 필요하지만 누락한 경우가 다수였던 것이다. A씨의 경우 중국 소재 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고 지분 10% 이상을 취득했으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어 금전대차가 159건(14.0%)이었고, 부동산거래와 증권매매도 각각 100건(8.8%)과 49건(4.3%)이었다. 상속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B씨는 부친으로부터 베트남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사전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내용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은행들에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Top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