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도 동생이 K빌딩의 지분 4분의 1 유류분으로 반환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상속개시 시 가액 25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B씨가 증여받은 K빌딩 지분 4분의 3(증여 당시 가액 30억원), C씨가 유류분으로 상속받은 K빌딩 지분 4분의 1(상속 당시 가액 25억원)인 55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한 후 B씨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