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자료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경우
2025.06.11
【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질문=엄마가 5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장애인인 저는 3개월 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엄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질문자가 엄마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전증여재산은 엄마의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단, 엄마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질문자가 요건에 맞게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장애인신탁)에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엄마가 사망하기 전 처분한 재산(또는 채무의 증가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상속인들이 80% 이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서면4팀-658, 2005.4.29.].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종신보험 등 보험료납부자 겸 피보험자인 엄마의 사망으로 질문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019-상속증여- 1034, 2019.5.28.].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삼일인포마인, 2025년판)',  263면~264면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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