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자료
2025년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25.5월)
2025.05.30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5.5.1.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확대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수정 내용:  ①지원대상 확대 ②유형2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6개월 근속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25.5월)
Top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