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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증여세와 상속세, 똑똑하게 분산하는 방법
2025.05.27

고령화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오너나 자산가 가문에서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 전략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전제로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각 납세의무를 지며, 수증자별로 세율과 공제가 분리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자녀 수가 많거나 손자녀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수증자별 과세원칙에 따라 실효세율을 더욱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증여 시 주의할 점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는 점이다. 이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 장치이며, 고령 납세자의 경우 증여 시점에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자칫하면 증여를 통해 미리 절세한 효과가 상속세 계산 시 상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액 자산가의 경우 상속보다는 증여를 통해 자산을 미리 이전하는 방식이 실효세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는 최고 50%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는 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출 수 있고,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공제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전증여가 반복될수록 절세효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한편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생략증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비록 30%(미성년자인 수증자에게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세율이 적용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줄이는 셈이 되므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전략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손자녀 수가 많거나 자녀에게 이미 다수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자산을 넘겨주는 절차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이 과정에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가족 간 분쟁 가능성, 가업의 승계 여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특성에 따른 평가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한 항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장단기적 영향을 모두 따져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정희 자문 세무사는 “증여와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다양한 세무 규정과 절차, 법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전하며, “과정에 있어 예기치 못한 변수로 뜻하지 않았던 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를 통한 촘촘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상속과 증여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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