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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는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올 세법개정 때 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
2025.05.27
국세청, 납세자 신고단계 자발적 감정평가 유도위해 기재부에 세액공제 건의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증여....꼬마빌딩·고가주택 등 감정평가로 시가 과세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실질과세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등 신고에서 꼬마빌딩 등 기준시가와 실제가격의 차이가 있는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금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올 세법개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위해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속·증여 부동산을 신고 과정에서 주변 거래가 없는 일부 부동산의 경우 시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 때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상속·증여세 과표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국세청이 현재 추진 중인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 방안은 이 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최종 결정세액에서 500만원 세액공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관련 개정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이처럼 세금 깍아 주는 ‘감정평가 세액공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정평가 과세는 강민수 국세청장의 핵심 세정추진 정책 중에서도 앞 순위에 속한다.

따라서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와 관련된 규정 정비와 함께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사후검증이나 조사보다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시가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1분기에 모두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 해 신고액 2847억 원 보다 87.8%가 증가한 가액 5347억 원으로 과세했다.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증가율이 무려 433%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종류별로는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지만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훨씬 더 높았다고 밝혔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다수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 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 원)보다 낮았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 해 신고하는 납세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2024년(48.6%)에 비해 약 12%P 높아졌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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