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자료
출산 전후로 휴가는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산했는데, 저도 쉴 수 있는 휴가가 따로 있을까요?
2025.05.27





Q. 출산 전후로 휴가를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휴가는 종료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일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출산 후 45일의 출산전후휴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육아휴직 개시일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출산했어요. 휴가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근로일수 기준)입니다.

-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근로자가 휴가를 20일 미만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필요시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여 출산(예정)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대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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