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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라…상속세제 '대수술' 전 알아야 할 것들 [이준엽의 Tax&Biz]](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33997.1.jpg)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라…상속세제 '대수술' 전 알아야 할 것들 [이준엽의 Tax&Biz]](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33998.1.jpg)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라…상속세제 '대수술' 전 알아야 할 것들 [이준엽의 Tax&Biz]](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33999.1.jpg)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율의 누진도가 꺾이고 인적 공제액이 커짐에 따라 전체적인 상속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국외 재산상속과 같이 일부 세 부담이 증가할 여지도 남아 있다.
정부는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028년 1월 1일 이후로 잡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유산취득 세제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 역시 큰 흐름에서 유산취득 세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상속 플랜 점검을 위해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숙지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이준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I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같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김앤장 합류 전까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조세 부문 파트너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일했다. 선례적 의미가 있는 다수의 조세 소송 및 심판 사건, 조세 자문, 세무 조사 대응, 법령 개정, 유권해석 획득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앤장에서도 조세 소송 및 심판, 세무 조사, 조세 자문, 조세 형사, 관세 등 분야 위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경 이준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