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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노하우]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시행 시 변화는?
2025.05.16
■ 머니쇼+ '머니줌인' -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세무사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지난 3월,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가 주목되는데요. 상속세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김성범 세무사 모시고 상속세 개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지난 3월, 정부는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무려 75년 만의 개편이라고 하는데요. '유산취득세' 개편이 골자라고 하죠.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정부, 3월 상속세 개편안 마련…"75년 만의 변화"
- 정부 개편안, 과세방식 전환·인적공제 확대 포함
- 긍정적 평가 "중산층 세금 부담 낮출 수 있어"
- 일각에선 "개편안, 세수 결손 우려"…목소리도
- 정부, 3월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발표
- 상속세 대수술…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골자

Q. 특히나 '유산세'에서 상속 받는 유산에 대해 따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편안이 시행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건가요? 

-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시행 시 변화는?
- 현행 '유산세' 고인의 상속 재산 전체에 과세
- 개정 '유산취득세' 상속 받은 재산만큼 과세
- 유산취득세 시행 시 상속세 과세자 비율 감소
- 상속세 과세자 비율 6.8%…개편 후 절반 감소
- 전문가 "현재 상속받지 않은 재산도 세금 납부"
- 현행, 미성년 자녀 상속 시에도 일괄공제로 

Q.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존한 상황에서 상속재산 30억을 배우자와 2인의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유산취득세 도입…상속 받을 시 세부담 줄어드나
- 유산취득세, 실제 상속 받은 재산 기준 과세
- 여러 명의 자녀가 상속 받는 경우 세부담 감소
- 배우자 상속 여부 따라 산출 세액 달라질 수도
- 유산취득세 방식, 다자녀 가구에 훨씬 친화적
- 재산 30억원, 자녀 2인만 받을 시 상속세 4.8억
- 재산 30억원, 배우자·자녀 2인 상속시 1.8억 과세
-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물려 받은 만큼만 과세
- 상속자 특성 관계 없이 일률 차감→기본공제로

Q,. 이번 개편을 통해 공제제도도 손본다고 하죠. 현재 제도에서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 일괄공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데요. 배우자공제도 개정되며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죠. 제도가 개편되면 공제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상속세 개편 추진…달라지는 공제제도 내용은? 
- 현행, 기초공제·자녀공제 합산과 일괄공제 확인
- 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명당 5천만·일괄 5억
- 기초·자녀공제 합산분과 일괄 중 큰 금액 공제
- 기초+자녀공제 합 5억원…최소 6명이어야 가능
- 상속세 개편 시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폐지 결정
- 상속제 개편, 자녀 1명당 공제액 5억원으로 확대
- 배우자공제, 현행 전제 상속재산서 5억원 공제
- 개편 후 배우자공제, 10억 이하 상속 시 전액 공제
- 현행법 상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만 상속 가능
- 개편안, 재산 규모 클수록 세 부담 차이 명확

Q. 이달 입법을 예고한 상속세법 개정안이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죠. 유산취득세 전환, 일괄공제, 최고세율 등 세부 항목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상속세법 개정안 5월 입법 예고…세부항목에 이견
- 국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공감하며 합의
- 유산취득세·최고세율·일괄공제 등 의견 엇갈려
- 의견 엇갈리며 상속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난항
- 일괄공제 한도…"10억으로 상향" VS "8억 적절"
- 국힘 "최고세율 40%로…최대주주 할증 폐지"
- 민주 "최고세율 인하·할증 폐지는 초부자감세"
-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시 '세수 감소' 우려 제기
-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감세' 이어질 우려

Q. 지난 9일, 상장주식 저평가 관행 해소를 위한 '상속증여세 정상화법'도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9일 '상속증여세 정상화법' 발의…주요 내용은? 
- 민주당, 상속세·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현재 상장주식 주가, 상속세·증여세 산정에 영향
- 인위적으로 주가 낮출수록 상속·증여에 유리
-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인위적 주가 낮추기 차단
- 주식, 상속·증여 시 일정 기간 평균 시세가로 평가
- 경영권 승계 앞두고 '인위적 주가 낮추기' 반복
- 계열사 간 주식거래·유상증자·합병·분할 잇따라
- 국내 주식시장, PBR 1 미만 저평가 기업 만연
-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따라 다른 방식으로 평가
-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하한선 순자산가치 80%
- 최대주주 가산세율 20% 삭제…정상 시세 유도
- 정상적 시세 형성 시 세금부담 경감·물납 허용

Q.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이 발의된 후 입법까지 되어 시행되는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상속증여세 정상화법 시행 시 국내 시장 영향은?
- 개정안 통과 시 주식 저평가 유도 행위 방지
-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의 정당한 가치 평가 가능
- 기업들에게는 상속세법 개편 달갑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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