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알아야 할 핵심 세무 정보가 망라되는 강연이 열렸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미리 증여와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상연) 주최로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열린 제329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에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경영자가 알아야 할 슬기로운 세무관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서 주요한 중소기업 공제 감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이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창업중소기업에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가 감면되고, 창업 이후 기간과 별도로 최고 30%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이뤄진다. 또 생산 설비 등 자산을 구입할 때도 최고 40%의 세액공제가 제공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이 늘었다면 증가한 청년 근로자 1인당 최고 155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도 진행됐다.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면 최대 60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영위 30년 이상 기업이 900억원의 재산을 1명에게 상속하는 사례를 가정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납부 세액은 139억원으로 일반 상속세(430억원)보다 크게 절세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은 지난 2019년 2363억원에서 2023년 8378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해도 최대 60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증여 당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기에 증여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을 고려하면 유리하다.
이 밖에 이 청장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추징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개발 사후관리 추징 세액은 270억원으로 2021년(21억원) 대비 10배 상승했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올해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회복세가 예상된다”며 “부산지방국세청은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을 비롯해 이경호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권순기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대권 경남벤처기업협회장, 노충식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윤진석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장, 이년호 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장, 이명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 이삼연 경남이노비즈협회장, 이정환 창원산업진흥원장, 하혜미 경남여성경영인협회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