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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 유예 추진
2025.03.07

모경종 의원, 상속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 납부대상

세금 납부 위해 거주하는 상속주택 매각하는 사례 발생

"세금 때문에 상속받은 집에서 쫒겨나지 않도록"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나 증여하는 시점까지 주택분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금을 내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전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대해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세 부담이 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매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모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한해,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상속세율은 손대지 않으면서, 상속인에 대한 주거안정성은 높일 수 있다.

모 의원은 "최근 상속세법 개편 논의는 단순히 감세나 증세가 아니라,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거안정이 침해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목표에 따라 실용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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