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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상속 분쟁, 유언·신탁으로 대비해야”
2025.03.07

바른, 5일 ‘자산승계전략 세미나’ 개최

“기업 승계, 분쟁 대비 맞춤형 상속을”

△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이 5일 서울 대치동에서 열린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이 5일 서울 대치동에서 열린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과 신탁을 활용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바른(박재필·이영희·이동훈)이 5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조웅규(사법시험 51회) 법무법인 바른 EP(Estate Planning Center)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은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본부장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 △유언 집행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탁선언 방식은 설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신탁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위탁자 임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계약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재산이 위탁자 책임재산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 제도는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장하는 권리로,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20헌가4 등).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유류분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유류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의 축소, 유류분반환 순서 조정 등을 통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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