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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증여세 인적공제 범위와 증여 취소 유의 사항
2025.03.06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적용 세율 구간과 각종 공제 사항이 될 것이다. 

세율은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한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각종 공제다. 이하에서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배우자 6억원, 직계 존·비속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결혼·출산 공제 1억원(통합 한도), 기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공제 1000만원을 적용한다.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합산한다. 

여기서 동일인 범위에는 증여하는 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증여자가 부친인 경우는 모친을, 증여자가 모친인 경우는 부친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에 증여자가 조부인 경우는 조모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계존속 배우자가 계모 또는 계부인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서 증여자가 생부인 경우 이혼한 생모가 증여하는 부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또 증여자가 부친(모친)인 경우로서 이미 사망한 모친(부친)이 증여한 부분도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부부관계가 해소(사망·이혼)됐거나 생부모 관계가 아니기 때문(계모·계부)이다.

동일인이 증여하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와는 달리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계부·계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 인적공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적용한다. 수증자 직계존속에는 직계존속, 그와 혼인(사실혼 제외) 관계에 있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친이 사망한 이후 혼인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에 적용되는 인적공제 5000만원이 아니라 기타 친·인척 공제 1000만원을 적용함에 유의해야 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거주자가 의붓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5000만원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계비속 범위에는 직계비속과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수증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전처 또는 전남편의 자녀들(의붓자녀들)도 수증자의 직계비속에 포함돼 인적공제 5000만원을 적용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부모가 증여한 부동산 등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증여받은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상기 부동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부동산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상기에서는 증여세 세율과 각종 공제(인적공제를 중심으로)에 대해 살펴봤다. 

이하에서는 증여 계약 취소와 관련된 세법상의 논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는 사적자치의 범위이긴 하지만 세법 규정을 잘 몰라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여기에 부언을 해두고자 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 계약 취소는 자유겠지만 세법상 규정을 보면 계약 취소 시기에 따라 그 효과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증여 계약 취소가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내에 이뤄진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도 아무런 피해 없이 완전한 취소가 된다.

물론 이미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신고 납부한 증여세는 확정돼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환급받을 수 없음)이 신고 기한 내 취소와는 다른 것이다.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 납부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납부한 증여세 환급 불가) 증여 계약 취소로 되돌려 받는 자산에 대해 또 다른 증여가 성립돼 다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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