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자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2025.03.04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TIP>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가능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의 입장을 통해 볼 때,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지위의 우위성이 쉽게 인정 가능

- 사실상 관리·감독적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음

(관계의 우위)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

구 분

예 시

수적 측면

개인 對 집단 등

인적 속성

연령·출신 학교·성별·출신지·인종 등

업무 역량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감사·인사부서 등

정규직·계약직 여부

정규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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