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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증여·상속세 아끼는 기부신탁, 기부금 공제 혜택까지
2025.02.25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인회계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인회계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우리 세법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기부 역시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돼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공익법인에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기부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부신탁은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금융회사, 공익법인 등)에 맡기고 그 재산의 운용 수익이나 원금을 특정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신탁을 활용하면 기부자가 사망했을 때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더 융통성 있게 기부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신탁재산의 운용 수익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 기부자가 그 운용 수익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기부자가 죽으면 남은 신탁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신탁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는 생전에는 자신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대로 사용하고 죽은 후에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미국은 이같은 형태의 기부신탁이 자선잔여신탁(CRT, Charitable Remainder Trust)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돼있다.

위 예시와 같이 기부자의 사망을 계기로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도록 기부신탁을 설정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되면 신탁재산이 공익법인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할 것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위탁자와 그의 친족이 공익법인의 설립자가 아니고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을 것 △금전으로 신탁할 것이 해당 조건이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부자는 신탁에 재산을 신탁한 시점에 그 신탁 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가 기부 전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을 받는 것으로 약정하더라도 애초에 신탁하는 금액 전액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단 얘기다. 추후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 손실이 발생해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여전히 처음에 신탁하는 금액이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기부자가 죽었을 때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유증)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같은 재산을 기부하면서 생전에 기부금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기부신탁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아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제 혜택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으니 기부에 있어서도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현재는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출처 머니투데이 허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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