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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에게 증여후 5년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025.01.16
임직원들에게 현금 등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임직원들은 상속인 이외의 자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로 정산(추가과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증여한 건은 증여세만 내면 되는 것이구요.
임직원들에게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도 없으며,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추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직원들이 상속세를 대신 내준다면 오히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서면4팀-3050, 2006.09.05.).
이 경우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셈이 되는데요. 이상하죠?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바뀌면 달라지게 될까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생활용품 제조업체도 약 3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증여하고 5년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해당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죠. 피상속인이 5년만 더 살았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sejungilbo) 기자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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