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판례 분석) 신주인수권행사 이익과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
Ⅳ.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1.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항은 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 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주식전환등)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5.12.15. 삭제》 즉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의 과세대상 거래·행위와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이익’의 과세대상 거래·행위를 각각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이익의 ‘경제적 실질’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된다.
2.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상속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호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다.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이익을 명문으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이익임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이익’과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이익’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이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과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은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15.12.15. 개정 이유(법률 제13557호)에 대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법 제2조 제6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이다(법 제4조).
3. 2015.12.15.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
(1) 2015.12.15. 개정 이유에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해 별도 조문으로 구성해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하면서,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해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제42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했다(제42조의2).
(2) 여기서 《사건 1》과 《사건 2》와 관계되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말한다. 즉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 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의 이익”으로서 신주인권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한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항의 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등은, 상속증여세법 제1항 제4호의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등과 같다.
결론적으로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의 이익과 상속증여세법 제1항 제6호(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의 이익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2015.12.15. 개정 이유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이다(법 제4조)”는 면에서 보게 되면,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는 완전포괄증여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
《사건 2》에서 고등법원(서울고법 2020누33840, 2020.10.16.)은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란 법적인 측면에서 그 외관이나 형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제4호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경제적인 효과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을 따져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위 규정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이라고 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종래 소극적으로 해석된 포괄증여 과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2015.12.15.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한 취지까지 고려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4호의 각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라는 거래·행위요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개정 후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요건까지 포함해 해당 거래·행위의 경위와 목적,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 각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인적요건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해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Ⅴ. 개정 전후의 증여 개념과 개별가액 산정규정
1. 증여 개념
“증여”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개정 전과 개정 후 차이점이 없다. 2015.12.15. 개정된 후는 “증여”란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법 제2조 제6호)”으로 2015.12.15. 개정되기 전은 “증여”란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 제2조 제3항).
증여의 정의가 개정 전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개정 후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문구 수정만 있을 뿐이지 증여의 개념에는 차이가 없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2015.12.15. 개정된 후는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법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 법 제4호 각 규정이라고 함은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
한편 2015.12.15. 개정 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증여의 개념 정의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개별가액 산정규정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대해서 2015.12.15. 개정된 후는,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개정 이유).
2015.12.15. 개정되기 전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하고 그 포괄규정이 법 제32조 내지 제42조에 해당한다.
《사건 1》과 《사건 2》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12.15. 개정된 후는 상속증여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제6호라 함은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
한편 2015.12.15. 개정되기 전은 상속증여세법 제32조 제2호에서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그 밖의 이익증여)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의 계산을 2015.12.15. 개정 전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에서 2015.12.15. 개정 후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로 문구가 수정됐다.
결국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사실상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대한 차이점은 없다는 것이 된다.
Ⅵ. 《사건 1》과 《사건 2》의 같은 점과 다른 점
1. 《사건 1》과 《사건 2》의 원고 주장
(1) 《사건 1》의 원고 주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주주나 임직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행사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이상,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사건 2》 원고 주장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인수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인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소외 1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인 개정 후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사건 1》과 《사건 2》의 공통된 원고 주장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사건 1》,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사건 2》.
2. 같은 점
(1) 《사건 1》과 《사건 2》 둘 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각 사건의 원고는 신라젠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주주가 아닌 자로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인수했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건 1》의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 2》의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이익도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인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건 1》과 《사건 2》 둘 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여기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은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과 같다.
3. 다른 점
(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신주를 취득했다. 《사건 1》은 2015.12.21.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했고 《사건 2》는 2016.9.6.과 2017.2.1. 각 두 차례에 걸쳐 행사해 신주를 취득했다.
각 사건 사이인 2015.12.15.(2016.1.1.부터 시행)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건 1》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고 《사건 2》는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했다.
(2) 《사건 1》에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 내용과 문언, 개정 경위 및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 규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결국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이익(‘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이 발생한 거래의 당사자(회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고,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회사이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의 개념과 입법취지, 증여세 과세체계 아래에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