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획득 분할연급수급권 기반 수령한 노령연금 이혼 따른 환수 경우”
국세청, 상속개시 후 이혼한 전 배우자 분할연금 피상속인 채무여부 사전답변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돼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해 국민연금공단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한 뒤 같은 법 제57조에 의해 해당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피상속인(상속개시일 2023. 6. 14.)의 자녀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친생모(이혼한 전 배우자)와 1982년 9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0년 12월 이혼신고를 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2019년 2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지급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득했지만 국민연금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분할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3년 11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이혼한 전 배우자 몫의 분할연금액이 되고 피상속인에게는 과오지급된 것이 돼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1월 환수가 결정됐다. 환수 결정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쟁점 환수금은 상속인(신청인)에 부과고지 됐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쟁점 환수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이혼한 전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에 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연금신청 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환수결정돼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상속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해당 환수금을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3)에 따른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과금”, 제2호에서 “장례비용”,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호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2호에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재산-0871. 법규과-1373. 2024. 5. 30.)
정창영 기자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