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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같은 2개 사업장 사실상 하나로 봐야"
2024.02.0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자 부당해고 판정
사업주가 같은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이 서로 업무와 근로자 등을 공유할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는 제주시의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가 해고된 것을 부당해고로 판단, 업체에 구제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최근 근무 중 발목을 다쳐 2주간 치료를 받고 출근하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이 서면 통지가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만큼 부당해고라고 주장, 제주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업체측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제주지노위는 식품제조업체 사업주가 서귀포시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체의 업무가 연계된 점, 인사노무관리나 재무회계가 공동으로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하면 2개 사업체가 아닌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두 업체 근로자 수의 합이 5명을 초과함에 따라 A씨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만큼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A씨의 사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체에 구제 명령을 내렸다.
업체측은 제주지노위의 구제 명령을 수용,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A씨와 합의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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