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석과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공휴일과 관련된 기업의 질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문의 주셨던 다양한 질문을 취합하여 공휴일 노무 관리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Q1.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포함)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인가요?
A1.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이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위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하는 50%, 8시간 초과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유급휴일수당’) 외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방법은 근무자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 급여에 ‘유급휴일수당’(10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건설일용직과 같은 일급(일당)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100%)를 별도로 지급하고,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