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최저임금 결정
2023년 대비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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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급 |
월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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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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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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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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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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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최저임금제도
< 개념 및 연혁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심의과정
심의 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심의 기관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➁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➃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➄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과정
결정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결정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 결정과정 >
➀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➁ 이의제기 접수: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➂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