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A to Z
외국인취업자 110만 명 시대!
외국인노동자, 이제는 우리의 일터와 일상을 함께 하는 동료이자 이웃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9년 117만명이었으나, 거의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24년에는 약 26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제도를 활용해 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수는 32만명에 달합니다.(‘25.5월 기준, 국가데이터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이번 기사에서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알아야할 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허가제란 무엇일까요?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E-9)는 취업 가능 업종은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대상 국가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등 총 17개국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는 2026년 E-9비자의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업종별 배당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EPS 홈페이지(www.eps.go.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국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후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
②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③ 비자(E-9) 발급 및 취업교육 이수
④ 입국 후 건강검진 및 취업교육 이수
외국인노동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답니다.
근로계약 등에 필요한 내용이나 양식 등은 EPS 홈페이지(https://www.eps.go.kr/eo/FormDataLst.eo)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외에도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출국예정신고서 등 다양한 서식을 한 번에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떤 절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①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
②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③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⑤ 사업주교육 이수 및 외국인노동자 인도
앞서 설명했던 대로 외국인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주도 외국인노동자 고용 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담 등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의 고용 관련 고충이나 행정관련 상담, 한국생활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17개의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외국어 상담(영어, 중국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도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했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외국인노동자도 산업재해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최초 입국 시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숙련된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일정 자격 요건 등을 갖추고 관련 심사를 통과하면 E-7-4(숙련인력)으로 체류자격 전환하여서 추가로 체류 및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moj/187/subview.d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을 한 후 귀국한 근로자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고용허가제 귀국근로자 초청 행사)
Q1: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은 어땠나요?
A1: 꺼끄(라오스) : 공장 일은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A2: 벡나잘(키르기스스탄): EPS 센터에서 와서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힘든건 별로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태워주고 우리 공장까지 데려다줘서 힘든건 별로 없었습니다.
Q2: 귀국 후 현재 고국에서 어떤 일 또는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A1: 쑨 위레악(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에 있는 한국-캄보디아 협력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프놈펜 세종학당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A2: 엄평(중국): 지금은 중국에 있는 금속 가공 기업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A3: 라즈 뻐네루(네팔): 네팔에서 옷을 제봉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공장에서 25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A4: 삼팟 프리야다르샤나(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제가 하는 사업은 공산품과 코코넛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5: 바렐라 라울(동티모르): 저는 동티모르로 귀국해서 벽돌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원도 설립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3: 고용허가제가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1: 라즈 뻐네루(네팔): (EPS 덕분에)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그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의상을 만들 수도 있어서 고용허가제를 추천해요.
A2: 찬팃 차이파나(태국): 태국에 가서 한국에서 번 돈으로 집도 짓고 가게도 마련했습니다.
태국 의류와 옷감을 만드는 가게입니다.
A3: 아본(필리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저에겐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필리핀에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실질적인 기술력과 통찰력이 현재 필리핀 소르소곤의 부시장으로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A4: 쑨 위레악(캄보디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움은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나 한국어를 배운 덕에 지금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수사례 수상자인 베트남의 뿌반낍 근로자는 고용허가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삶도 없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경험덕에 현재 베트남에서 기계가공 회사를 창립하고, 삼성, LG 등 협력회사로 자리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E-9)는 2004년 도입되어 올해로 도입 21년이 되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노동자 역시 체류와 취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한국 사회와 회사에 잘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상담센터, 각종 유관기관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기관을 적극 활용한다면, ‘일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모두 만족하는 상생의 고용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삶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도, 외국인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함께 성장할 ‘동료’입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넓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가 제도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해간다면, 더 나은 노동 환경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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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