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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제도 한 장에 정리했어요! [이거 검색했어요?]
2026년 1월 상반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며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특히,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우대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금 절차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 운영기관, 고용센터 이 세 개 기관 간 절차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알아보기 ]   1. 사업장 소재지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뉩니다. ​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란, 정확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기업을 의미합니다. ​ -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별첨1] 목록 참고) ​ - 수도권, 비수도권 해당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2. 기업 요건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우대지원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 위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고용24 참고)에 전화하셔서 세부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 3. 청년 요건 ​ 청년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❶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❷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자) ❹ 아래 근로조건을 만족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 4. 사업 참여 신청 방법 ​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지원 내용 및 지원금 신청 절차 ​ ❶ 지원 내용 ​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3회차에 걸쳐 지원 ​ * 1회차(6개월 고용유지 후) 360만원, 2회차(9개월 고용유지 후) 180만원, 3회차(12개월 고용유지 후) 180만원 ​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 ​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 ❷ 지원금 신청 절차 ​ ○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기업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알아보기 ]   1. 지원 내용 ​ ○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채용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2년간 참여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4회차에 걸쳐 지원합니다.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 2. 근속 인센티브 신청 절차 ​ ○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청년이 직접 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근속 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단,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바로가기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work24.go.kr/cm/c/a/0100/selectBbttInfo.do?bbsClCd=kf9cT1sUygs8E64dnqWAxg%3D%3D&ntceStno=449  
2026.01.30
컨설팅자료 고용지원금과 노무
[공지]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동자 감전사고(부상 1)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씨를 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원청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속영장은 법원 “기각” ​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어 감전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설전류: 전기설비·기기 등의 절연이 열화·손상되거나 습기·수분 등에 노출될 경우, 전류가 정상적인 회로를 벗어나 기기 외함, 금속 부분 등으로 새어 흐르는 전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감식, 전문의 소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또한, 해당 원·하청 건설사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그 결과,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아 안전상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선 절연 조치 등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2026.01.08
컨설팅자료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월 스케줄 달력
 
2026.01.08
컨설팅자료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2026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
2026.01.08
컨설팅자료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사업규모 : 267억원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모집분야 : 수출성약지원, 품목별 타겟진출, 현지유통망입점,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 21개 분야 □ 신청기간 : 2026.1.5.(월) ~ 1.16.(금) □ 신청방법 : 선택형지원사업(해외지사화) 온라인 신청(exportvoucher.com/jisahwa)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14/9715/971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8
컨설팅자료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2026년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026년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2026년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3.14% - 적용일 : 2026년 1월 10일 ~ 2026년 4월 9일 단, 기업별 적용금리는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8
컨설팅자료 상속과 증여
[보도]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보도]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2026년 기준시가, 오피스텔은 전년 전년 대비 0.63%↓ 상업용 건물은 0.68%↓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소유된 상업용건물>이며,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였습니다. ​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데요. ​ 상속, 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 시가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 (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였으나,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 하락하였으나, 서울(0.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방법     기준시가는 2026.1.1.(목)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재산정 신청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중앙화면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6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 배너를 통해 접속한 다음,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법 1.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에 있는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2.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청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신청은 2026.1.2.(금)부터 2.2.(월)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6.2.27.(금)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 2026년 건물시가 계산방법 정기고시 -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하여 산출되며, 해당 건물의 전체 기준시가는 건물 기준시가에 토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면적)를 합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방법 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를 통해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물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 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양도)   또한, 계산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 책자도 2026년 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니, 건물 기준시가 계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5
컨설팅자료 고용지원금과 노무
1월 1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노사정 첫 공동선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12.30.) "노사정이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발로 뛰는 행정으로 임금 체불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  
2026.01.05
컨설팅자료 고용지원금과 노무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도에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연락처는 첨부파일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6 사업주지원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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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 A to Z
외국인취업자 110만 명 시대! 외국인노동자, 이제는 우리의 일터와 일상을 함께 하는 동료이자 이웃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9년 117만명이었으나, 거의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24년에는 약 26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제도를 활용해 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수는 32만명에 달합니다.​(‘25.5월 기준, 국가데이터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이번 기사에서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알아야할 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허가제란 무엇일까요?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E-9)는 취업 가능 업종은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대상 국가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등 총 17개국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는 2026년 E-9비자의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업종별 배당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EPS 홈페이지(www.eps.go.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국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①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후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 ②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③ 비자(E-9) 발급 및 취업교육 이수 ④ 입국 후 건강검진 및 취업교육 이수   외국인노동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답니다. ​     근로계약 등에 필요한 내용이나 양식 등은 EPS 홈페이지(https://www.eps.go.kr/eo/FormDataLst.eo)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외에도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출국예정신고서 등 다양한 서식을 한 번에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떤 절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①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 ②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③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⑤ 사업주교육 이수 및 외국인노동자 인도   앞서 설명했던 대로 외국인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주도 외국인노동자 고용 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담 등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의 고용 관련 고충이나 행정관련 상담, 한국생활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17개의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외국어 상담(영어, 중국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도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했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외국인노동자도 산업재해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최초 입국 시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숙련된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일정 자격 요건 등을 갖추고 관련 심사를 통과하면 E-7-4(숙련인력)으로 체류자격 전환하여서 추가로 체류 및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moj/187/subview.d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을 한 후 귀국한 근로자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고용허가제 귀국근로자 초청 행사) ​ Q1: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은 어땠나요? A1: 꺼끄(라오스) : 공장 일은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A2: 벡나잘(키르기스스탄): EPS 센터에서 와서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힘든건 별로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태워주고 우리 공장까지 데려다줘서 힘든건 별로 없었습니다.   Q2: 귀국 후 현재 고국에서 어떤 일 또는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A1: 쑨 위레악(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에 있는 한국-캄보디아 협력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프놈펜 세종학당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A2: 엄평(중국): 지금은 중국에 있는 금속 가공 기업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A3: 라즈 뻐네루(네팔): 네팔에서 옷을 제봉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공장에서 25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A4: 삼팟 프리야다르샤나(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제가 하는 사업은 공산품과 코코넛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5: 바렐라 라울(동티모르): 저는 동티모르로 귀국해서 벽돌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원도 설립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3: 고용허가제가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1: 라즈 뻐네루(네팔): (EPS 덕분에)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그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의상을 만들 수도 있어서 고용허가제를 추천해요. A2: 찬팃 차이파나(태국): 태국에 가서 한국에서 번 돈으로 집도 짓고 가게도 마련했습니다. 태국 의류와 옷감을 만드는 가게입니다. A3: 아본(필리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저에겐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필리핀에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실질적인 기술력과 통찰력이 현재 필리핀 소르소곤의 부시장으로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A4: 쑨 위레악(캄보디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움은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나 한국어를 배운 덕에 지금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수사례 수상자인 베트남의 뿌반낍 근로자는 고용허가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삶도 없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경험덕에 현재 베트남에서 기계가공 회사를 창립하고, 삼성, LG 등 협력회사로 자리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고용허가제(E-9)는 2004년 도입되어 올해로 도입 21년이 되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노동자 역시 체류와 취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한국 사회와 회사에 잘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상담센터, 각종 유관기관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기관을 적극 활용한다면, ‘일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모두 만족하는 상생의 고용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삶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도, 외국인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함께 성장할 ‘동료’입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넓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가 제도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해간다면, 더 나은 노동 환경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외국인취업자#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E9비자#외국인고용#외국인력#태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네팔#몽골#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고용허가#외국인고용허가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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