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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000억 추가…우수 벤처기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2차 추경을 통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진공의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기존 5조6,307억원에서 5조8,307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진공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반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사업 중 대출금리가 가장 낮다.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시설자금은 연간 60억원까지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은 금리를 추가로 0.1%포인트 인하받고 운전자금 연간 최대 10억원, 시설자금 연간 최대 100억원으로 한도도 확대 적용된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은 매월 첫째 주에 4일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4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창업자금은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미래 국가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ulsanpress.net
2025.07.09
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중진공, 추경 2000억으로 창업기업 '자금 숨통'
초격차 스타트업에 금리우대·대출한도 상향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82인 가운데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은 우대금리와 대출한도 확대 혜택을 받는다. 중진공은 7일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예산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중진공의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5조6307억원에서 5조8307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진공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반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정책자금 융자사업 중 대출금리가 가장 낮다.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시설자금은 연간 60억원까지 직접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AI, 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은 금리를 추가로 0.1%p 인하 받고, 운전자금 연간 최대 10억원, 시설자금 연간 최대 100억원으로 한도도 확대 적용된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은 매월 첫째 주에 4일간 진행한다. 이번 달은 서울과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오는 8일까지, 인천과 경기 소재 기업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창업자금은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래 국가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07
뉴스 상속과 증여
상속 분쟁 연 3000건 시대…가장 많은 7가지 유형
‘대상속 시대’가 본격 도래하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언, 유류분, 생전 증여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히며 분쟁이 복잡해지고 있다. 예방을 위해선 사전 설계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커버스토리]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바야흐로 ‘대상속시대’가 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약 810만 명을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진입하면서 ‘대상속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이 초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함께 경험한 세대로서, 모든 세대 중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거대한 부의 이전(The Great Wealth Transfer)’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산 이전은 다양한 법률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27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 관련 주요 분쟁 유형과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입증 가능한 모든 생전증여 계산첫째,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분쟁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거나, 유언 등의 방식으로 미리 정했지만 그것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한 분할 절차가 필요하다. 공동 상속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진다.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재산이 기여분을 인정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A와 B 중 자녀 A가 생전에 20억 원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8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긴 경우, 10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된다. 따라서 법정상속분(50억 원)을 기준으로 자녀 A는 기존에 증여받은 20억 원을 고려해 상속재산 중 30억 원을, 자녀 B는 50억 원을 각 상속받게 된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 개시 전 10년간의 증여만 반영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입증 가능한 모든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포함된다. 이때 증여의 실질이 쟁점이 되는데, 명목상 ‘매매’ 형식을 띠더라도 실제로는 ‘증여’였던 사례가 많다. 실무에서는 자산 이전 당시 상속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정황을 입증해 증여로 판단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 당시 미성년이거나 학업 중인 경우, 군복무 중인 경우 등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담할 만한 경제력이 없고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비교적 명백한 시기에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수해 증여한 것이라 보아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년 4월 5일 판결 등). 이처럼 거래 형식과 달리 실질이 ‘증여’라는 점을 밝혀내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송대리인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다. 상속재산 은닉·동산 누락 등 분쟁으로 둘째, 상속재산 은닉을 둘러싼 분쟁이다. 상속재산분할은 결국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인 만큼, 상속재산의 범위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또는 그 전후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 의해 재산이 은닉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는 중증 치매를 앓던 피상속인을 돌보다가 사정상 해외로 체류지를 옮기게 됐고, 그 이후 상속인 B가 피상속인을 모시게 됐다. 피상속인 사망 후 A가 확인한 상속재산에 불과 얼마 전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골드바, 고가 와인, 미술품 등 수십억 원대의 동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이는 상속재산 은닉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은닉재산은 등기·등록되지 않은 동산일 경우 그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누락된 자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 상속인은 세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단독 귀속보다 상속지분율대로 분할셋째,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분쟁이다.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개별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를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혼합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가와 예금 자산을 남긴 경우, 상속인 B가 자금 사정상 현금 확보가 시급해 상가보다는 금융자산을 상속받기 원하는 상황에서 상속인 A가 이에 반대한다면 재산 분할 방식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진다. 법원은 이런 경우, 특정 재산을 일방에게 단독 귀속시키기보다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 관계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공유 형태로 남게 되면 관리와 처분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다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재산을 현물로 분할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전부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방식, 또는 경매를 통해 환가해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활용된다.특정인 상속권 박탈 유언은 무효 또한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도 자주 등장하는 난제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절차 없이 재산이 이전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은 법률에서 정해진 대상에 한해 민법이 정한 형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작성일을 연·월까지만 기재하거나, 날인을 누락한 경우, 비밀증서유언에서 확정일자가 법정기한보다 늦어진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유언장 기재 내용이 피상속인의 진의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유언의 내용이 법률상 인정된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진의가 명확하고 방식을 준수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 또는 매장 장소 지정과 관련된 유언은 유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한편,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사인증여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사이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위 소외 4 등에게 위 유언 내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략) 각 증여 부분은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05년 11월 25일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무효 유언이라도 사인증여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도 안심 못해…유류분을 둘러싼 갈등 다섯째, 유언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다. 유언이 적법하게 작성됐더라도 실제로 그 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이때 집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언의 수증자가 다른 상속인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유언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결국 수증자가 유언의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 시 유언집행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필요 시 유언에 부담을 설정해 유언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거나, 유언 대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수탁자가 직접 집행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권장된다. 아울러 유류분 규모를 둘러싼 분쟁도 빼놓을 수 없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을 했더라도 직계비속, 배우자 등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전 재산을 넘기는 내용으로 상속을 준비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당한 나머지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도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전부 고려되는데, 생전증여의 가액을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가 20년 전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현재 그 가치가 200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A의 생전증여가액은 200억 원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A는 증여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50억 원을 B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A가 이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 주도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주식 가치 상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상속 개시 당시가 아닌 증여 당시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이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증여 이후의 기여 입증도 핵심 쟁점이 된다.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 한편, 현행 민법은 유류분 반환의 원칙을 원물 반환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액배상은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유류분 반환 대상인 재산이 비상장주식의 형태일 경우, 수증자와 유류분 권리자의 상황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특히 수증자가 경영권 분쟁 중인 경우 주식 지분율의 변동은 치명적이기에 더욱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진다. 실무에서는 신탁을 통해 주식의 의결권은 후계자에게, 배당수익권은 타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유류분 침해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도 한다. 아울러 일본, 독일과 같이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가액 배상 중심으로 법제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와 유류분 권리 행사 간 경계에 대한 분쟁이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에 한정되고, 상속인에 대한 증여만 이와 같은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증여가 포함된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사례에서 상속인 A가 상속 개시 전 20년 전에 증여받은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 A가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0년 전 A에게 증여할 당시에 이 주식가액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다면 유류분을 침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류분 분쟁을 대비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변경돼 유류분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유류분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속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기를 권유한다. 상속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는 경우이러한 복잡한 분쟁 구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유류분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종래 유언대용신탁이나 생명보험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이나 생전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생명보험금을 실질적으로 증여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하급심 판결도 유사한 입장을 따르고 있어 마찬가지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유언을 통해 적법하게 상속에 적용될 준거법을 유류분 제도가 없는 외국법으로 정한 경우,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을 간 다음, 유언으로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캘리포니아주법으로 정했다면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상속인 B는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상속 분쟁이 다각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대법원 판례와 입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상속 시대’를 맞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본인의 상속 의사가 분쟁 없이 실현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상속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7
뉴스 상속과 증여
해외 부동산·주식 증여 신고 누락… 작년 외국환거래 위반 1000건 넘어
이미지 확대보기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해외 법인에 투자해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주식 등에 투자하고 보고하지 않은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법규 위반은 1,137건으로 전년(786건) 대비 44.6% 증가했다.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는 2021년 1,408건에서 2022년 702건으로 감소한 뒤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1,000건을 넘어섰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신규 혹은 변경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반드시 신고·보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수사기관 통보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총 1,137건 중 8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51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고의적·반복적 위반 또는 거액의 자금 거래와 관련된 61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를 완료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649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해외 소재 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신고가 필요하지만 누락한 경우가 다수였던 것이다. A씨의 경우 중국 소재 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고 지분 10% 이상을 취득했으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어 금전대차가 159건(14.0%)이었고, 부동산거래와 증권매매도 각각 100건(8.8%)과 49건(4.3%)이었다. 상속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B씨는 부친으로부터 베트남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사전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내용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은행들에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2025.07.04
뉴스 법률과 세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세무부담으로 막막하게 느껴지셨나요? ​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어떻게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가업승계를 할 수 있을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 특히,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요건과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정확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은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정해진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기간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살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대표이사와 사후관리 진행중인 기업의   컨설팅 신청을 시작으로,   선정 순위에 따라 지방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본청과 지방청에서 가업 요건을 진단하고   상시 자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내용   컨설팅은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대면상담 혹은 전화상담 등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받기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 진단   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가업승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   가업상속 공제가능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가업승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   ✔ 신속한 서면질의 답변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여 최우선 처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합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안내 신청대상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①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②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 신청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대상자 선정 결과통지는 '25. 9. 1.까지 개별통지   ​   ✔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및 방문접수 홈택스(온라인)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제출   ​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에 전문적인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 #중소기업 #가업승계세무컨설팅   #세무컨설팅 #컨설팅 #가업 #세정지원   #소규모기업 #모범납세기업 #장수기업   #홈택스 #손택스 #세제혜택 #가업승계  
2025.07.03
뉴스 상속과 증여
[비바 2080] 올해 바뀐 상속·증여세법,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5월에 발표되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 요구해온 최고세율 인하가 반영되지않아 최고세율 50%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산가들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후속 전략을 미리 강구해 두는 것이 좋다.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SAGE 컨설팅팀 선임매니저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내용과 세금 부과 수준 등에 관해 도움 될 글을 올려 소개한다. ◇ 상속·증여세법 어떻게 바뀌었나   일단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변경이 가장 눈에 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는 구조였다. 이른바 ‘유산세’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상속세가 매겨지는 구조, 즉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도 달라지게 된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국내)거주자일 경우 그의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서 국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만 국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서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상속인들이 거주자라도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면 피상속인과 재산 뿐만아니라 상속인도 비거주자가 되어야만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진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이고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상속세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속 공제’ 금액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에 최소 공제금액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이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유산취득세가 되면, 상속인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자녀는 5억원이 공제된다. 상속으로 받는 재산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도 달라진다.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 받는 금액, 법정상속분, 3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부과된다.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칠 때는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에 관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상속인일 때 10억 원을 자녀에게만 상속하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없으므로 자녀만 5억 원이 공제되고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보면 된다.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상속세, 얼마나 줄어들까 이렇게 되면 자칫 지금보다 상속세를 더 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변경 안에서는 인적공제의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밑돌 경우 그 미달액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경우에도 자녀가 10억 원을 공제받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손광해 선임매니저는 피상속인의 자산이 70억 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성년 자녀 2명,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로는 7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30억을 제외한 35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 약 12억 500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변경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상속세 부담이 없고, 자녀들만 인당 4억 3000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부담하면 된다. 4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가 절감되는 것이다. 지금보다 5억 원의 공제금액이 추가되었고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낮아져 적용받는 최고 세율구간이 낮아진다. 또 낮은 세율구간을 여러 번 적용 받게 되면서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손 선임매니저는 “자산이 100억 원 정도라면 약 8억 4000만 원 정도, 150억 원 정도라면 약 11억 300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연대납세의무의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와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기간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은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에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상속인이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니면 상속재산 합산 없이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된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사항도 바뀐다. 이전에는 상속인·수유자 간 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었지만 변경안에서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이 아니면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이전에는 자녀에게 세후 자금을 더 줄 목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고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변경 후에는 어렵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5.07.03
뉴스 상속과 증여
[PB수첩]정책변화의 소용돌이 속 부동산 상속·증여 시장의 변화된 흐름
올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지만 정작 가장 주목받았던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안(50%→40%)과 최저세율 구간 확대안이 부결되면서 현행 세율 체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런 '현상유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각종 정책변화가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세대 간 이전전략에 적잖은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다. 대출규제에서도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가 뚜렷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단계 시행으로 더욱 엄격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제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가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역설적으로 부모세대의 자금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KB부동산 2024 보고서는 청년층 내집마련 과정에서 가족자금 지원비율이 뚜렷하게 올라갔다고 분석한다. '영끌족'이라 불리는 청년층이 증여세 부담에도 사전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계속 강화되는 배경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증여세 부담 역시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2023년 상속세 과세인원은 1만9944명으로 2021년(1만2749명) 대비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51% 급증했다. 증여세를 보면 전체 신고건수는 2021년 15만6000건에서 2023년 약 10만건으로 줄었지만 직계존·비속 증여 비중은 59%에서 61%로 높아졌다. 절대 건수는 감소했어도 가족 내부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인자녀에게는 5000만원(10년 합산)에 그친다. 강남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을 넘어선 현실에서는 30평 아파트 한채도 공제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에 부모 세대는 자녀명의 주택구입, 10년 단위 분할증여, 부부별 증여 등으로 공제 한도를 극대화하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책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자산가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야 할까. 우선 증여 시점을 10년 단위로만 보지 말고 '주택가격·주택정책·고객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단기에 10% 이상 뛰는 시기, 공제 확대 법안이 재논의되는 시기, 자녀의 결혼·출산·유학 등 큰 현금 수요가 겹치는 시기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다. 올해 3월 정부·여당이 직계존·비속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재발의한 만큼 다면화된 고려는 더욱 중요하다. 신탁을 활용한 계단식 이전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탁법·상증세법은 '원본 유지·수익 분리형' 관리신탁을 허용한다. 예컨대 부모가 보유한 임대용 빌딩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자녀에게 임대수익만 순차적으로 분배하면 건물을 직접 증여할 때보다 과세표준이 낮은 현금 흐름으로 한정된다. 동시에 장기간 임대료 수익은 인플레이션 헤지이자 자녀 DSR 보강 수단이 된다. '부채 승계 증여'도 재조명되고 있다. 대출이 남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채무까지 함께 인수시키면 과세표준이 순자산가치로 줄어든다. 다만 금융기관이 명의변경을 불허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협약과 공정가액 평가가 필수다. 가족법인에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초기 저평가된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개발·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는 '지분희석' 전략이 고액 상속인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2028년 예정된 유산취득세 전환이 현실화하면 수증자별 분리 과세 덕에 이 전략의 세율이점이 더 커질 수 있다. 상속세 재원 마련용 생명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보유한 채 상속이 개시되면 '패닉 세일'을 피할 방법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이 수령하도록 설계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 과세도 최소화할 수 있다. 보험금 자체가 납세 자금이 되는 레버리지 효과도 크다. 올해는 부동산 상속·증여 환경이 다층적으로 재편되는 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자산가들은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세율 체계가 유지되는 동안 절세 여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정책 변화가 주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이 여전히 한국 가계의 핵심 자산인 만큼 세대 간 자산이전은 단순한 세무이슈를 넘어 가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결정이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타이밍·유동성·거버넌스'의 삼각축을 튼튼히 세울 때 다음 변동 국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인욱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70110003362458
2025.07.03
뉴스 상속과 증여
초고령화 진입에도…'부자 전용'에 머문 신탁, 대중화 필요한 이유
- 부동산에 묶인 자산·치매·상속 분쟁 급증…'소액신탁'이 대안  - 일본은 세제혜택으로 성공…한국, 신탁업 혁신방안 법제화 시급 [뉴시안= 송서영 기자]한국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후자산 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인 ‘신탁’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탁은 재산을 제3자에게 믿고 맡기면, 그 제3자가 정해진 목적에 따라 대신 자산을 관리하거나 전달해주는 구조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말 우리나라의 신탁 총수탁고는 1418조원, 명목 GDP 대비 총수탁고는 54.0%로 일본·미국 등 주요국 대비 신탁의 활성화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124.7%, 일본은 286.7%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자산구조와 사회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탁의 대중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신탁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신탁은 여전히 부동산 개발이나 담보대출 목적의 부동산신탁과 금융상품 판매 중심의 금전신탁에 치우쳐 있어 대중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가구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치우쳐 있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치매 환자 증가(2025년 97만명 추정)와 상속 분쟁도 급증하면서 복지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목적별 신탁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신탁 대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교육자금증여신탁과 결혼·육아자금신탁에 대해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부여해 신탁을 대중화했다. 실제 교육자금증여신탁 누적설정액은 2014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결혼·육아자금신탁도 2.9배 늘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신탁이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산층과 대중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탁에 대해서도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신탁의 대중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혹은 대중고객층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신탁상품으로는 교육자금증여신탁, 결혼자금증여신탁, 유언대용신탁, 치매간병신탁 등이 있는데, 2011년 신탁법 전면 개정 이후 해당 신탁의 대중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제도적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 기반 신탁 플랫폼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탁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Trust & Will’이나 일본의 MUFG신탁은행 앱처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탁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MUFG 신탁은행은 치매신탁과 연계된 전용 앱과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탁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해 용어 자체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다. ‘유언대용신탁’ 대신 ‘생전신탁’과 같은 표현을 써서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한 금융 수단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존해 있을 때는 자신이 수익자가 되며(자익신탁), 사후에는 자녀 등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타익신탁) 구조의 신탁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은 법제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신탁업 혁신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법제화는 미진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자산규모와 수익자 특성에 따라 핀셋형 신탁 설계를 병행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와 대중 친화적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안(http://www.newsian.co.kr)  
2025.06.26
뉴스 법률과 세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절세와 탈세 차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절세와 탈세 차이 ​ 여러분, '세금'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국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는 일을 비롯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라살림을 하게 되죠.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납세는 의무에 앞서 민주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 주인이 갖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몫으로 정해지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합니다. ​ 그러나 세금은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걷는 것이어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다면 세금을 적게 내고,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인데요. ​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습니다. ​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절세' 라는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하고 '탈세'는 왠지 위험하다는 느낌을 느끼실 텐데요. 정확한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법적인 '절세'와 불법적인 '탈세'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절세'란 무엇인가요?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1.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3.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이처럼 절세는 세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성실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 '탈세'란 무엇인가요?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
2025.06.26
뉴스 상속과 증여
[기고]이재명 정부 출범…상속세는 어떻게 바뀔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지난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올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큰 폭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졌었다. 이미 각계각층에선 세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논의가 있던 상속세도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3월 상속세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나 3월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② 직계존비속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경우 2억원으로 인적공제금액 상향 또는 신설 ③ 배우자의 경우 최소 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내용을 고려하면 기존 정부 개정안 중 일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개정안의 내용 중 '배우자 최소 공제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새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여야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함께 재산을 형성한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통해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에는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의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포함 있지 않다. 대신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 일괄공제 금액이 상향되면 상속인의 인적 구성과 무관하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 상속세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면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8억원,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 18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이론적으로도 상속인 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산취득세 전환이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 새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논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상속세 개정 방향을 예상해보면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확대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점을 참고해 승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 자산관리센터 허시원 변호사/공인회계사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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