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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90%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너무 높아”
10/14~11/5 중견기업 151개사 대상 조사현행 세제, 기업 밸류업 저해한다고 지적   ▲ 중견기업의 89.4%가 현행 상속·증여세제에 대해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견련 중견기업계가 과중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를 보면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의 10.6%는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낮다’는 인식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집계됐다”라면서,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그 외에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도 지목됐다.  리니지2M 5주년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공제한도를 최대 1200억원까지 두 배 상향하고, 공제대상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가 밸류업(72.2%), 스케일업(72.8%)을 유인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밸류업과 스케일업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47.6%(쉽다 1.4%), 52.3%(쉽다 2.0%)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난이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성장의 기반이라는 건설적인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김재홍기자
2024.12.03
뉴스 상속과 증여
[부동산법 탐구] 상속포기자의 생전 증여 재산, 유류분에 포함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칼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 [데일리한국=엄정숙 변호사] 최근 대법원의 판결(2022다219465 소유권말소등기)이 상속과 유류분 문제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그 핵심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법률 문제를 보다 친숙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 칼럼은 단순히 법률적 해설을 넘어,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속 문제의 복잡한 법리적 측면을 깊이 있게 조망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담긴 법적 의미와 그 사회적 함의를 함께 탐구함으로써, 독자들이 상속과 유류분 문제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 남성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재혼한 배우자(새어머니)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전처아들)를 남겼다. 전처아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해준 부동산을 포함하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했다. 새어머니는 전처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한다.   새어머니는 전처아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해준 부동산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전처아들이 받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고려하여 자신의 몫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처아들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며, 따라서 자신이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해당 증여가 아버지의 사망 1년 전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새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처아들이 상속을 포기했지만, 그가 받은 부동산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전처아들의 상속포기에 따른 법적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에게는 민법 제1008조의 '공동상속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상속포기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내의 증여나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전처아들의 증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전인 2011년 11월에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 새어머니는 재혼 전이었으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전처아들과 돌아가신 아버지가이 새어머니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로 증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전처아들이 받은 아버지의 생전 부동산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한다. 상속 개시 전 1년 내의 증여나,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이 포함된다. -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을 조정하는 규정이다. 유류분규정에도 준용된다.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은 민법 제1114조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포기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의 생전 증여는 제한적으로만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이 상속포기로 인해 유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상속포기자와 유류분권리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상속과 유류분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출처 데일리한국 엄정숙 변호사
2024.12.03
컨설팅자료 법률과 세무
국세청, 소송비용 회수를 통해 예산 누수·공직자 직무 유기 의혹 방지!
국세청 소송비용 회수를 통해 예산 누수, 공직자 직무유기 의혹 방지! ​ ​
2024.12.03
컨설팅자료 법률과 세무
억울한 영세납세자의 수호천사!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선정!
억울한 세금에 어려움 겪는 영세납세자,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이 수호천사! ·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무료 지원
2024.12.03
컨설팅자료 고용지원금과 노무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Tip!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X → 월요일~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②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X → 월요일~토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③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O → 월요일~일요일(1주)까지 근로관계 유지 ④ 다음주 화요일에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O → 월요일~그다음 월요일(1주 + 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2024.12.03
컨설팅자료 고용지원금과 노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4.12.03
뉴스 상속과 증여
돈을 돌게하라! ‘노노(老老)상속’ 급증에 세법 개정-주택연금 활용 등 대책 잇따라[황재성의 황금알]
1: 고령화로 노노 상속 급증…경제 악영향 우려 2: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 등 정부 대책 잇따라 3: 금융위, 주택연금 활용도 높이려 시행령 개정 4: 재건축 분담금 납부에 주택연금 사용 가능해져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게보기 고령화로 노노 상속이 급증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찾은 방문객이 상품 설명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고령화에 노노(老老) 상속 5년 새 3배로’ 지난 20일 자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로 단독 보도된 기사입니다. 노노 상속은 80, 90대 부모가 숨지면서 노인 줄에 접어든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0대 이상 고령층이 세상을 떠나며 물려준 재산이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5년 전(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노노 상속에 주목받는 이유는 부가 돈을 쓸 곳이 많은 젊은 세대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고령층에만 머물면서 전체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녀 양육이나 교육, 주택구매 등과 같은 돈을 많이 쓰는 시기를 넘어선 상태여서 활발한 소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곳입니다. 피상속자(사망자)의 80세 이상 비중이 70%(2019년 기준)를 넘어서고, 상속인의 52%(2022년)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일정 규모의 교육비나 육아비에 대해선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부(富)의 회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노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은 점도 눈길을 끕니다. 80세 이상 고령자 상속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조 1500억 원이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이었고, 4조 6900억 원은 토지였습니다. 노노 상속 재산의 4분의 3이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이 통상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성 자산보다 증여가 힘들고, 유동화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생전에 물려주기도 쉽지 않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죽기 전에 넘겨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이 대표적입니다.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증여세율과 과세 표준 개편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 안대로 된다면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춰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크게보기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안)도 넓은 의미에서 관련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고령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분담금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고령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서 갚아야 할 개인사업자 대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과 10월에 각각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연금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셈이어서 노노 상속 문제의 또다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부담금 납부 위해 대출한도의 70%까지 사용 가능   크게보기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택연금을 이용해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고령층이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그만큼 주택연금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역(逆) 모기지 상품입니다. 모기지(mortgage)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자금을 장기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역모기지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대출을 연금처럼 매월 나눠서 먼저 받은 뒤,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 목돈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주택연금은 성공할 수 있을까 [황재성의 황금알]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714/120243859/1) 금융위가 입법 예고 중인 개정안을 통해 주택연금에서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는 방식인 ‘개별 인출’ 대상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택연금의 개별 인출 목적에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가 신설됩니다. 또 인출 금액은 대출한도의 최대 5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이때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입법 예고 안내문을 통해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수도권 신도시 등의 경우 고령층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택연금을 활용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목적 이외에 주택연금을 이용해 각종 재정비 사업 분담금을 낼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노노 상속에 묶일 수 있는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 가입자는 적잖은 목돈을 분담금용으로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작성한 분담금 납부용 개별 인출금 규모(종신정액형 기준)를 보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라면 3억 68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의 총대출한도(대출한도+초기 보증료)는 집값의 54.1%인 5억 41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에서 주택가격의 1.5%로 책정되는 1500만 원을 뺀 5억 2600만 원이 가입자가 손에 쥘 수 있는 실수령액(대출한도)입니다. 이 대출한도의 70%를 적용한 금액(3억 6820만 원)이 최대 분담금 납부용 개별 인출금 한도입니다.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1기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기 수도권 신도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은 17%, 60세 이상은 25%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주택연금으로 자영업자 대출 갚을 수 있다   크게보기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목표로 주택연금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올해 5월 촬영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가. 영업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며서 공실이 된 상태로, 임차인이 버리고 간 폐기물만 쌓여 있다. 동아일보 DB 개정안은 또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으려 할 때에도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의 자영업자가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기존 사업을 정리할 때 빠르게 매듭짓고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2023년 기준)는 전체 취업자의 23.2%에 달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무급가족종사자(89만 9000명)를 제외한 협의의 자영업자도 취업자의 20.0%나 됩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6.9%·2022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전체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낮은 1분위에서 자영업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근로자(30.5%)의 2배가 넘는 69.6%에 달합니다. 이들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50.4%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등 저숙련 업종에 종사했습니다.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크게보기 따라서 이들이 폐업하고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할 때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5세 이상 유주택 가구의 29%(216만 가구)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59.5%(335만 명)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만 가구 이상이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4~6월)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2년 전보다 1500만 원 이상 늘어난 3억 4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라면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대상자는 주택연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대출 상환용 인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 용도 대출(담보·신용 무관)을 상환하는 용도만 가능합니다. 개별 인출 한도금액은 대출금액의 최대 90%로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납부용보다는 높게 책정됐습니다. 금리도 0.1%포인트(p) 할인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손쉽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크게 늘어날 듯   크게보기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도입 첫해인 2007년 가입자는 51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가입 조건 등이 완화되면서 매년 가입자(누적 기준)가 늘어나 2018년 1월에 5만 명을 넘어섰고, 2022년 8월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년 1개월 뒤인 올해 9월 말 현재 가입자는 30% 이상 증가한 13만 2294명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2021년까지만 해도 1만 명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2년에 1만 4580명, 2023년에 1만 4885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1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 연말까지는 1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김윤수 부장은 “주택연금의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가입 연령과 대상 주택 확대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조치 등도 영향을 미쳤다”며 “곧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70대로 접어들면 가입자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이 72.2세라는 점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에 2020년 게재된 논문,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가격 전망을 고려한 주택연금의 중장기 수요추정’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는 2030년대 중반 5만 명대까지 치솟은 뒤 2040년대 중반 이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누가 주로 이용할까. 이에 대한 힌트는 주택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공간적 특성 분석-대도시권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결과를 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11만6536건)의 절반을 넘는 58.0%(6만7628건)이 부부였습니다. 이어 독신녀(34.7%·4만384건) 독신남(7.3%·85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게보기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였습니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율을 보면 70~74세가 24.3%로 가장 높았고, 75~79세(20.9%), 65~69세(20.7%)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월지급금은 118만 원. 규모별 비율을 보면 50만~100만 원 미만(35.3%)이 제일 많았고, 100만~150만 원 미만(21.2%), 50만 원 미만(16.1%)의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 단독주택(6.7%) 다세대주택(6.2%) 연립주택(2.2%) 등이 뒤를 따랐습니다. 주택 규모는 60㎡ 초과~85㎡ 이하(전용면적 기준)이 43.3%로 가장 높았고, 60㎡ 이하(37.4%), 102㎡ 이하(9.9%)의 순이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평균 가격은 약 3억 7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격대별 비율을 보면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22.4%), 3억 원 이상~4억 원 미만(15.5%), 1.5억 이상~2억 원 미만(12.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형태는 가입 이후 일정액을 매월 꾸준하게 받는 정액형이 70.3%를 차지했습니다. 또 연금 수령 기간도 대부분 종신형(69.8%)이나 종신혼합형(29.1%)과 같이 종신방식(98.9%)을 선호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황재성 기자
2024.12.02
뉴스 상속과 증여
[비바 2080] 100세 꿀팁 세무상식(9) 법인상속의 득과 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일정 자산이 있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남기게 되는 재산 중 일부를 출연해 복지재단을 만들어 그곳에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공익복지법인에 상속이나 증여 형태로 재산을 출연해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 기부나 공적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이럴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재산 출연 의사만 표시하고 실제 이행을 않으면 당연히 법인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제 배제를 인정해 준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 비영리법인이라면 전체 상속세액 중 비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에 대한 비율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이라 함은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해 인정되는 사업들도 있다.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이다. 다만,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이라도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의 고유목적사업은 과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법인이라도 기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납골당 등은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다. 출연비율을 초과해 기부한 경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할 경우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해당법인의 주주라면 그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요즘은 가족법인을 만들어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라고 할 경우, 개인이 상속받으면 총 공제액 12억 원을 제하고 38억 2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법인이 상속을 받는다면 28억 2000만 원의 상속세를 물면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11.25
뉴스 상속과 증여
[단독]고령화에 ‘老老상속’ 20조원… 5년새 3배로
80세 이상 사망자, 노인 자녀에 상속 고령층에 富 머물러 내수위축 악순환 전문가 “증여세 완화 등 대책 필요” 크게보기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80대 이상의 고령층이 세상을 떠난 뒤에 물려준 재산이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80, 90대 부모가 숨지면서 노인 줄에 접어든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 규모는 5년 새 3배 이상으로 불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는 1만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5년 전(6조6100억 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이 80세 이상이라면 상속 받는 자녀는 적어도 50대 중반은 넘긴 경우가 많다”며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노 상속 사례도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노노 상속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늘어난 노노 상속으로 부가 돈을 쓸 곳이 많은 젊은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 고령층에 머물며 경제 전체에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이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산에서 유동화시키기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노노 상속이 늘면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높은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산도 적지 않다”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의 고령화까지 염두에 두고 부의 이전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稅부담에 증여 막혀 ‘부의 고령화’… 60세이상이 순자산 44% 보유 [고령화에 늘어나는 ‘老老상속’] 60세이상 순자산 10년새 3배로… “고령층에 부 몰려 내수 침체 초래” 老老상속 73% 부동산, 유동화 과제… “경제 활력 차원 세제 개편 필요”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 씨(58)는 최근 재산 일부를 미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려다가 관뒀다. 시가 20억 원대인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알아보니 증여세만 6억 원이 넘었다.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내기에는 큰 액수였다. 이 씨는 “결혼과 출산 등을 앞둔 자녀들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려 했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컸다”며 “결국 공장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배당 등으로 조금씩 재산을 넘겨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노(老老) 상속’이 5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는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증여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높은 부동산 비중도 미리 재산을 넘기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 안팎에서는 젊은 세대보다 씀씀이가 적은 고령층에 부가 집중되면서 내수 침체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높은 증여세 부담에 고령화되는 ‘부(富)’ 19일 대학원생 장모 씨(35)는 “부모님이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지분을 동생과 절반씩 증여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는데 세금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억 원이 넘는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그와 동생은 각각 2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하면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자산인 경우에도 증여세율은 40%다.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강정호 세무사는 “과거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늘면서 자녀들이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기에 자산을 넘겨주려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증여세 부담이 커서 직접 넘겨주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크게보기 부(富)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가구의 전체 순자산은 9479조 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가구주가 보유한 순자산은 4139조 원으로 43.7%에 달했다. 2013년에는 전체 순자산 4867조 원 가운데 60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이 1443조 원(29.6%) 수준이었는데 10년 새 3배 가까이로 늘었다. ● 노노 상속의 73%가 부동산 자산   크게보기 노노 상속 재산에선 특히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0세 이상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준 재산 20조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0조1500억 원이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이었다. 4조6900억 원은 토지였다. 노노 상속 재산의 4분의 3에 육박하는 재산이 건물과 토지인 것이다. 부동산은 통상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성 자산보다 증여가 힘들 뿐만 아니라 유동화도 쉽지 않아 생전에 물려주기가 어렵다.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죽기 전에 넘겨줄 수도 없다. 노노 상속이 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령층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을 팔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를 돕는 것을 고령화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양가를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부의 대물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내수 활성화와 경제 활력 차원에서 자산 이전 문제를 바라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의 축적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의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의 자산 특징을 고려하면 양도세 대신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 쉽게 팔 수 있게 해주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2024.11.21
뉴스 상속과 증여
아내만 상속…자식들에겐 상속 안 하겠다는 사업가
  [서울=뉴시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 상속에 대한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암 투병 중인 남성이 아내가 쓸 만큼의 재산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아닌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 상속에 대한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10살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A씨. 가정주부였던 A씨 어머니는 A씨와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A씨 또한 중학생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해왔다고 한다. 30대부터 사업을 시작해 큰돈을 벌게 됐다는 A씨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그 사이 아내를 만나 결혼, 두 아이를 낳아 키웠다. 나이가 들어 아내와 식도락 여행을 떠날 때면 고생했던 젊은 시절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A씨는 최근 속이 쓰린 증상으로 찾은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A씨는 그의 죽음에 대비해 아내가 살아갈 정도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A씨는 "자녀들에게는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아쉬운 게 없다. 저 없이 살아갈 아내가 걱정"이라며 "아내에게 줄 재산을 제외하고 사회에 환원하려면 자식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즉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한 상속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며 "또 상속 포기각서를 써도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도 있다. 저당권 방식은 공동상속인 동의가 필요하고, 신탁 방식은 계약에 따라 자동 승계된다"며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 여생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이 안심되는 부분이다. A씨도 상담 받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리 유언을 통해 '공익법인에 돈을 낸다'고 유증할 수 있다"며 "공익법인에 유증하거나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 개시가 된 이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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