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 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 1.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우편안내문
②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신청
③ 자동응답시스템
④ 신청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 10. 이후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지급액·시기 ]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12. 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 1.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 ]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
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진행중! (~ 11. 17.)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나와 가족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체험 수기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11월 17일까지로, A4용지 3~4장 내외로 작성하여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응모가 가능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명에게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45605&mi=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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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