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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중기 대출 이자 지원에 1조3200억 투입
  인천, 육성 자금 1조5300억 지원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조5300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사업에 가장 많은 1조32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8000억 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 차액 보전의 구간별 지원율을 높여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또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1400억 원을 들이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보증 지원사업에 40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계 구매, 공장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 자금 350억 원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성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자금”이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2026.01.30
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정책자금 만기 연장”… 중기부, 고환율 직격 중기·소상공인에 지원책 마련 ‘총력’
  원부자재 수입 기업 현장 점검… 정책자금·환리스크 교육·납품대금 연동 확대 “환율 부담, 현장에서 풀겠다”… 고환율 대응 패키지 가동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점검하고, 정책자금과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실장 주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환율 애로점검 간담회’를 열고, 고환율로 인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를 비롯해 수입 원부자재를 활용하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8개사가 참석했다. 제조·유통·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과 경영 압박을 공유했다. 중기부가 전국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환율 애로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요 어려움은 ‘원부자재 수입비용 증가’와 ‘물류·보험비 상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 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곧바로 제조원가와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원부자재를 대량 구매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풀무원식품 등 원부자재를 수입·공급하는 대기업 관계자들도 산업 전반의 비용 압박 상황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환율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환율 장기화로 상환 부담이 커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만기 연장을 검토한다. 그간 수출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온 환리스크 상담·교육도 내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환율 변동 대응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환율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환율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연간 1000건 규모로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지원해 수입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탁·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가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도 병행한다.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만원 한도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신속히 지급하고, 올해 1만600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보급도 지원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환율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ong@heraldcorp.com  
2026.01.30
컨설팅자료 고용지원금과 노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제도 한 장에 정리했어요! [이거 검색했어요?]
2026년 1월 상반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며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특히,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우대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금 절차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 운영기관, 고용센터 이 세 개 기관 간 절차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알아보기 ]   1. 사업장 소재지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뉩니다. ​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란, 정확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기업을 의미합니다. ​ -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별첨1] 목록 참고) ​ - 수도권, 비수도권 해당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2. 기업 요건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우대지원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 위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고용24 참고)에 전화하셔서 세부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 3. 청년 요건 ​ 청년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❶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❷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자) ❹ 아래 근로조건을 만족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 4. 사업 참여 신청 방법 ​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지원 내용 및 지원금 신청 절차 ​ ❶ 지원 내용 ​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3회차에 걸쳐 지원 ​ * 1회차(6개월 고용유지 후) 360만원, 2회차(9개월 고용유지 후) 180만원, 3회차(12개월 고용유지 후) 180만원 ​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 ​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 ❷ 지원금 신청 절차 ​ ○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기업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알아보기 ]   1. 지원 내용 ​ ○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채용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2년간 참여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4회차에 걸쳐 지원합니다.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 2. 근속 인센티브 신청 절차 ​ ○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청년이 직접 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근속 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단,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바로가기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work24.go.kr/cm/c/a/0100/selectBbttInfo.do?bbsClCd=kf9cT1sUygs8E64dnqWAxg%3D%3D&ntceStno=449  
2026.01.30
뉴스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000억 규모 공급
경영안정 위한 운전자금 1.2조·시설자금 5000억 중소기업 기금융자 금리 2025년 수준 동결 '2.90%'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000억 원과 시설자금 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1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출처: sun0701@news1.kr  
2026.01.08
컨설팅자료 고용지원금과 노무
[공지]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동자 감전사고(부상 1)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씨를 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원청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속영장은 법원 “기각” ​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어 감전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설전류: 전기설비·기기 등의 절연이 열화·손상되거나 습기·수분 등에 노출될 경우, 전류가 정상적인 회로를 벗어나 기기 외함, 금속 부분 등으로 새어 흐르는 전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감식, 전문의 소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또한, 해당 원·하청 건설사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그 결과,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아 안전상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선 절연 조치 등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2026.01.08
컨설팅자료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월 스케줄 달력
 
2026.01.08
컨설팅자료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2026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
2026.01.08
컨설팅자료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사업규모 : 267억원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모집분야 : 수출성약지원, 품목별 타겟진출, 현지유통망입점,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 21개 분야 □ 신청기간 : 2026.1.5.(월) ~ 1.16.(금) □ 신청방법 : 선택형지원사업(해외지사화) 온라인 신청(exportvoucher.com/jisahwa)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14/9715/971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8
컨설팅자료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2026년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026년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2026년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3.14% - 적용일 : 2026년 1월 10일 ~ 2026년 4월 9일 단, 기업별 적용금리는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8
컨설팅자료 상속과 증여
[보도]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보도]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2026년 기준시가, 오피스텔은 전년 전년 대비 0.63%↓ 상업용 건물은 0.68%↓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소유된 상업용건물>이며,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였습니다. ​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데요. ​ 상속, 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 시가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 (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였으나,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 하락하였으나, 서울(0.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방법     기준시가는 2026.1.1.(목)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재산정 신청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중앙화면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6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 배너를 통해 접속한 다음,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법 1.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에 있는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2.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청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신청은 2026.1.2.(금)부터 2.2.(월)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6.2.27.(금)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 2026년 건물시가 계산방법 정기고시 -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하여 산출되며, 해당 건물의 전체 기준시가는 건물 기준시가에 토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면적)를 합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방법 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를 통해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물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 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양도)   또한, 계산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 책자도 2026년 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니, 건물 기준시가 계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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