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상속법
패륜적 상속인 배제 않은 유류분 규정은 헌법불합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 조항 또한 위헌
헌재는 유류분 권리자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에서
패륜 행위자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 인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고
유류분 제도의 후속 입법이 주목된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관한 대부분 조문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제기된 쟁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후속 입법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특별수익” 관련 최근 판시를 유지한 여러 중요 판결을 하였다.
1. 유류분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가. 결정의 요지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게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과도한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역시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3)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①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민법 제1114조 전문은 선의의 수증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그러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법 제1114조 후문을 통해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수증자가 불측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와 함께 수증자의 이해관계 및 거래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고 유류분반환의무자 사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 제1116조는 수증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1001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은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해설
1)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 중 유류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제1117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들의 위헌을 주장하는 14건의 위헌제청 사건과 3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유류분제도가 유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의 긴밀한 연대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관해서는 위헌결정을,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2)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었고 상호부양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2021. 9.경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개정되지는 못하였다. 유류분 제도를 시행중인 나라 중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 9. 20.자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다.
3)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2024. 9. 20.자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를 신설하는 개정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제도가 도입되어(시행일 2026. 1. 1.) 위헌성이 일부는 제거되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직계존속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의 상실(박탈)은 같지 않다. 위 헌법불합지결정의 취지가 모두 반영된 개선입법이 필요하다.
4)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한편 대법원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여상속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대법원 2011. 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 등 판결). 대상 헌재 결정은 위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결과 기여분과 유류분 단절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고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지며,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여 제1118조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취지가 반영된 개선입법 작업이 쉽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여상속인은 생전증여를 받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 기여분으로 인정받거나 공평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5) 대상 결정은 유류분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판단이다. 비록 대상 결정은 합헌으로 판시하였지만 재판관 4인이 위헌 의견을 밝혔고, 그 동안 유류분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줄곧 논의되어 왔던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된 것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쟁점 역시 유류분 제도의 개선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길 기대한다.
2.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되, 다만 등기 명의는 피상속인 명의로 한 이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결정의 요지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 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다. 해설
1) 제1심은 장남인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해당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었지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에 그치므로, 비록 피고가 망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망인은 확정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하지만 대법원은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인 자녀에게 이전한 것이 무상처분(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대물급부(금전 반환 대신 부동산 이전)로 볼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명의이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 감소 여부와 그 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등에서 지속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과 같은 선상에 있다.
3.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 526 결정
가. 결정의 요지
1)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2)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나. 해설
1) 피상속인 갑은 생전에 자녀 을을 피보험자, 을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갑보다 먼저 피보험자 을이 사망하여 을의 상속인으로서 갑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이 위 보험금을 지급받자 갑의 다른 상속인들이 갑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보험금이 대습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위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갑의 사망 전에 대습상속인인 상대방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갑의 사망 후 상대방이 수령한 위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은 이미 위와 유사한,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갑의 자녀 을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갑이 을 사망 전에 을의 자녀인 병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병이 갑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012다31802 판결).
4.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과 제척기간
헌재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가. 결정의 요지
1)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심판대상조항(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나. 해설
1) 청구인은 1998년 피상속인 사망 후 21년이 지난 2019년에 비로소 피상속인이 생부라는 사실을 알고 2020년 검사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친생자로서 인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가정법원은 2021년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친아버지가 사망한지 21년,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처분이 있은 후 10년이 훨씬 지난 뒤 인지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청구인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으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1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등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처분이 있은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된 경우 그 10년의 제척기간은 ‘인지 또는 재판확정일’이 아닌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기산한다(서울고등법원 2006. 9. 7. 선고 2005나89423 판결,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2007. 1. 12.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였다).
3) 이때 ‘침해를 안 날’은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로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대상결정은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고,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므로 인지재판을 바탕으로 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대상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5헌바89 결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대상 결정에서는 피상속인 사후 뒤늦게 인지된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변경하였다.
5. 대상분할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가. 판결요지
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공동상속인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2)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관하여는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제44조 제1항, 제5항). 한편 민법 제1015조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나. 해설
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한 사건이다.
2)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결과는 본래 상속재산분할에서 의도되었던 것보다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하며 상속재산분할의 실질적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시를 하였다.
6. 그 밖에
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혼과 같이 생전에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등 결정]
출처 법률신문 배인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YK)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