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제도 한 장에 정리했어요! [이거 검색했어요?]
2026년 1월 상반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며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특히,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우대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금 절차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 운영기관, 고용센터 이 세 개 기관 간 절차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알아보기 ]
1. 사업장 소재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뉩니다.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란, 정확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기업을 의미합니다.
-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별첨1] 목록 참고)
- 수도권, 비수도권 해당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2. 기업 요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우대지원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위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고용24 참고)에 전화하셔서 세부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3. 청년 요건
청년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❶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❷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자)
❹ 아래 근로조건을 만족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4. 사업 참여 신청 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지원 내용 및 지원금 신청 절차
❶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3회차에 걸쳐 지원
* 1회차(6개월 고용유지 후) 360만원, 2회차(9개월 고용유지 후) 180만원, 3회차(12개월 고용유지 후) 180만원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❷ 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기업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알아보기 ]
1. 지원 내용
○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채용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2년간 참여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4회차에 걸쳐 지원합니다.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2. 근속 인센티브 신청 절차
○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청년이 직접 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근속 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바로가기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work24.go.kr/cm/c/a/0100/selectBbttInfo.do?bbsClCd=kf9cT1sUygs8E64dnqWAxg%3D%3D&ntceStno=449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