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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때 초고가 아파트도 시가 평가…1조 세수 증대"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강민수 국세청장은 "올해부터는 (상속·증여 때)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돼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 청장은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조사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해 놓치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며 "이를 위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 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기반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과세기반 확충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세수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예상보다 56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고, 지난해에도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실시했었다. 하지만 올해 감정평가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감정평가 대상에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평가 범위도 확대했다.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부동산을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일부 대기업에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차량 등 구입시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직원 할인판매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누고 있다. 강 청장은 " 8000만원짜리 고급 자동차를 직원 할인 25%를 받아 6000만원에 산 경우, 과거에는 아무런 세부담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세정을 집행해 과세 형평성은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경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예년 수준인 1만4000건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하고 끈질기게 대처하는 한편,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조사 선정에 도입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 마련도 올해 안에 꼭 추진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12210293291471
2025.01.24
[절세톡톡] 대습상속과 상속세
홍길동의 사망으로 자녀 홍일석, 홍이석이 상속을 물려받아야 하지만, 자녀 홍일석이 홍길동보다 먼저 사망하여, 홍일석의 배우자 김수녀와 그 자녀 홍진구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거나 직계존속이 있다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홍길동의 사망 전에 김수녀가 재혼했다면 전남편 홍일석의 상속분을 유효하게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생존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인척관계는 소멸하게 되고,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허용될까요?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물려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가 물려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증여당시에는 손주였으나, 상속당시는 대습상속인인 경우 사전증여재산 가산은 어떻게 할까요? 손주는 상속인이므로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서울행법2018구합63426, 2019.03.28.). 5년내 사전증여한 재산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에서 차감되는 증여세액 공제는 증여세산출세액에 세대생략 가산액을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대법원2016두54275, 2018.12.13.). 참고로 상속인이 아닌 손자의 경우에 할증과세액은 증여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재산-149, 2010.03.10.). 출처 세정일보 양경섭 세무사
2025.01.23
[가업승계] 중소기업 간의 통합과 가업증여 과세특례
매일신문 농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74) 씨는 자신의 사업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에 빠졌다. 주변에서 상속 분쟁을 겪는 사례를 수없이 봐온 그는 사후에 벌어질지 모를 가족 간 갈등을 미리 막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현재 김씨는 A법인과 B개인기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두 회사를 어떤 방법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다. ◆법인과 개인기업 모두 증여하려면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기업도 가업승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법인과 달리 개인기업은 가업상속공제만 적용이 가능하고, 가업증여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개인기업은 사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자녀에게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물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김씨는 상속이 아니라 생존 중인 지금 '교통정리'를 원한다. 결국 법인과 개인기업 모두를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해 법인의 주식을 가업증여 과세특례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때 10년 이상 계속 가업영위기간 요건을 따질 때에는 김씨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하므로 별 문제없이 가업증여 과세특례가 가능하다. 최진혁 전문위원은 "다만, 이 경우 기존의 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하나 더 운영함으로써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또한 두 개의 회사를 합산하더라도 매출액이 120억원을 약간 상회하는데 매출액이 분산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첫 번째 방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업 간 통합으로 가업증여 센터는 두 번째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기존의 법인과 개인기업을 합치는 것을 제안했다. 박시호 전문위원은 "법인이 취득하는 개인기업의 공장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75%가 경감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업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가업영위기간'이다. 주된 기준은 '10년'이다. 예컨대 기존 법인의 사업기간이 10년 미만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가업영위기간을 기산한다. 따라서 기업 통합 후 10년이 지나서 가업증여 과세특례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법인의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즉시 가업증여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개인기업의 업력은 30년, 법인의 업력은 15년으로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하더라도 가업증여 과세특례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신주 발행으로 통합 법인과 개인기업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방법은 개인기업의 순자산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의 신주를 발행해 김씨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주발행가다. 박현철 전문위원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씨 개인 소유인 B기업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순자산은 약 34억원이다. 또 김씨가 대주주인 A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해본 결과 1주당 60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법인의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1주당 60만원으로 발행해야 한다. B기업과 통합에 필요한 자금 약 34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총 5천666주의 신주가 필요하다. 이 경우 신주 발행금액은 33억9천960만원이며 신주는 모두 김씨 소유가 된다. 두 기업 통합 전 A법인의 전체 주식은 1만주로 김씨가 60%, 아들과 딸이 각각 20%씩 보유하고 있지만 5천666주 신주 발행 후 두 기업의 통합이 완료되면 김씨는 총 1만1천666주(기존 6천주+신주 5천666주)를 보유하며 지분율이 74%로 뛴다. 반대로 아들과 딸은 각각 13%로 지분율이 줄어든다. 이때 신주발행금액 중 5천660만원은 자본금으로, 33억4천300만원은 자본잉여금으로 계정처리를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33억여원은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으로 할 경우 세금 없이 배당이 가능해 여러 모로 자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만약 1주당 신주발행금액이 60만원이 아닌 300만원으로 고가발행을 하게 되면 신주발행 주식수는 1천133주가 된다. 이때 자녀인 아들과 딸의 증자 후 지분율은 각각 18%로 시가(주당 60만원) 발행에 따른 지분율(13%) 보다 5%포인트 증가한다. 방효준 전문위원은 "신주발행금액을 고가발행하면 결국 이익을 본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이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례를 두고 김씨와 상의한 결과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먼저 실행한 후 가업증여 과세특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실행하는 데에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김씨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 전부는 아들에게 가업증여 과세특례로 넘겨주고, 딸에게는 다른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추천한다. 혹여 있을지도 모를 경영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매일신문 노경석 기자 
2025.01.21
'부자감세' 野 반발에…상속세율 인하 또 물거품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서 상속세율 인하는 검토 안해" 野 '부자감세' 반발…상속세율 인하 어려울듯 인적공제 확대에 초점…세수 변동규모 분석 中 작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상속세의 ‘구조적 전환’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면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은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유산취득세 체제에서 인적공제를 늘릴 경우 세수 감액 규모가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보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재산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나눠 받을 경우 현행 세법상 15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마다 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현행 상속세 체계가 누진세 체계인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총 24개국으로,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곳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기재부는 지난 2일 공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공제 확대 등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았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 주주 할증 과세(20%) 폐지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밸류업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과 비교된다. 상속세율 인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 삭제 △최대 주주 상속·증여 재산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 공제 확대 등이 담겨있었는데, 모두 없던 일이 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8357명에서 2020년 1만181명, 2021년 1만2749명, 2022년 1만5760명, 2023년 1만9944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25년째 고정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6월 한 공청회에서 "기업 상속 시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함에 따라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현행 상속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당초 정부의 정책 목표였던 ‘밸류업’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으로 지목되는 대기업 상장사 입장에서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더라도 과세 부담에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한경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5.01.20
[똑똑한 증여] 부친 사망 후 어머니와 공동 상속하니 세금 4억 줄었다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공제 활용하면 상속세 대폭 줄어 자녀 상속세 세금 없이 대납도 가능   김승연(50)씨 가족은 최근 부친 사망으로 30억원의 유산을 받게 됐다. 연로한 어머니는 “두 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자신에게 돌아갈 재산을 모두 자녀들이 상속하길 바랐다. 김씨와 동생은 모친 사망 후 다시 재산을 상속할 경우를 대비해 어머니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김씨는 세무사와 상속세 상담을 하다가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또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해 김씨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기간에 따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자녀가 모두 상속해야 상속세를 두 번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냈는데,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홀로 남은 부모가 건강해 1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면 상속세를 두 번 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연로하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대폭 줄이는 방법도 있다. 현행 세법상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의 수직 이동이 아닌 수평 이동이라는 점에서 일정 금액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는 취지다. 배우자가 실제 받는 상속 액수에 따라 5억~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김씨 가족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재산을 상속한다면 어머니는 12억8500만원, 자녀 두명은 각각 8억5700만원을 받게 된다.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1, 배우자 1.5다. 상속재산 3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2억8500만원을 공제하면 김씨 형제가 받은 12억1400만원에 대한 상속세 2억3000만원가량만 내면 된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김씨 형제의 상속세는 6억4000만원이 된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가에 따라 상속세가 4억1000만원 증가한다. 재산 상속 이후 김씨의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대신 내준 상속세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그래픽=손민균 김씨의 어머니가 사망 후 재산을 다시 상속할 경우 결국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세법에는 상속을 받은 자가 10년 이내 사망하면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단기 재상속 공제제도’가 있다. 상속받은 뒤 1년 안에 재상속이 진행되면 냈던 상속세의 100%를 공제하고, 그 후 1년마다 10%씩 공제율을 차감한다. 김씨 어머니가 1년 후 사망해 상속 재산 12억850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하면, 이미 낸 상속세 2억3000만원의 90%인 2억700만원을 공제한다. 단기에 재상속이 일어나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돼 재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결국 배우자는 법정 상속 지분만큼 재산을 상속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로 이 기한 내에 등기 등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이 기간 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2025.01.20
[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임대주택·학자금·전세금' 포함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가업상속공제 혜택 받는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 임직원 임대주택·학자금·주택자금 혜택 대상 포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공인법 '백년가게' 추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명의로 된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법인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무관 자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 상속·승계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산을 말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 부동산은 사업무관 자산에 포함되지만, 이 중 단서를 신설해 임직원 임대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임직원 임대주택은 사업무관 자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에 포함돼 가업상속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임직원은 소액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를 말하며, 이 중에서도 최대 주주의 친족 등인 임직원은 제외한다.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거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상속 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현행 시행령상 사업무관 자산에 포함되는 대여금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대여금 내 단서를 신설해 임직원 학자금과 주택자금을 사업무관 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자금에는 자녀의 학자금도 포함된다. 주택자금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일컫는다. 과다보유 현금 기준도 조정한다. 현행 제도는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을 과다보유 현금으로 규정해 사업무관 자산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완화해 기존 150%의 비율을 200%로 상향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가 우수하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곳을 선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오는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달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뉴스핌 rang@newspim.com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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