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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명 정부 출범…상속세는 어떻게 바뀔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지난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올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큰 폭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졌었다. 이미 각계각층에선 세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논의가 있던 상속세도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3월 상속세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나 3월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② 직계존비속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경우 2억원으로 인적공제금액 상향 또는 신설 ③ 배우자의 경우 최소 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내용을 고려하면 기존 정부 개정안 중 일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개정안의 내용 중 '배우자 최소 공제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새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여야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함께 재산을 형성한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통해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에는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의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포함 있지 않다. 대신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 일괄공제 금액이 상향되면 상속인의 인적 구성과 무관하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 상속세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면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8억원,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 18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이론적으로도 상속인 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산취득세 전환이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 새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논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상속세 개정 방향을 예상해보면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확대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점을 참고해 승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 자산관리센터 허시원 변호사/공인회계사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5.06.19
[전문가칼럼] "상속은 숫자가 아닌 전략이다"
가문 경영까지 설계하는 청담택스 황정길 대표세무사 황정길 청담택스매니지먼트 대표세무사. 사진=청담택스매니지먼트 제공 서울 강남 테헤란로 중심부. 고층 빌딩 사이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단순한 세무 사무소가 아니다. 국세청 본청 상속증여세과 팀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황정길 대표세무사가 설계한 이곳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상속·증여 전략의 컨트롤타워다. 황 대표세무사는 “상속세는 단순한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운영과 자산 보호, 그리고 다음 세대의 기회까지 설계하는 예술”이라고 말한다. 단순 절세를 넘어 ‘가문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그의 전문 분야다. ◇ 절세를 넘어 ‘가문의 전략’으로 고액 자산가의 자산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주식지분, 고가 부동산, 해외 금융자산, 비트코인 등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순 신고·납부로는 절세는커녕 분쟁의 불씨만 키운다. 황 대표세무사는 고객에게 '상속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산 흐름을 예측하고, 절세방안을 마련하며, 가족 내 분쟁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 여기에 가족신탁, 유언대용신탁, 가업상속공제 등을 맞춤 결합한다. “억 단위 자산에서 세금 수천만 원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황정길 세무사는 단순한 절세가 아닌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세 전략에 집중한다. ◇ 청담택스의 토탈 상속 컨설팅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단순 세무 대리를 넘어, 고객의 전 생애주기와 자산 흐름을 설계한다. 법인 설립·청산, 가업 승계, 부동산 양도 전략까지 포괄적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상속 전 단계부터 부동산·금융 자산 통합 관리, 법인화 구조 설계, 유동화 전략을 구축해 사후 대책보다 강력한 사전 리스크 차단을 목표로 한다. 한 대기업 재무팀장은 “황정길 대표세무사 단 한 번의 미팅으로 그룹 전체의 상속구조가 재설계됐다”며 “세무 수준이 아니라 자산 전략의 급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 공직 경험, 민간 전략으로 황정길 대표세무사는 국세청 본청 근무시절 상속세 과세 기준 개선, 자금출처 조사체계 개편 등 실제 정책을 설계·집행한 장본인이다. 수천억원대 자산 흐름을 꿰뚫어 본 그의 전략은 민간 고액 자산가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퇴직 이후 중견기업 오너, 돈많은 자산가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이유는 하나다. 믿을 수 있는 전략가라는 확신 때문이다. ◇ “진짜 전략은 사전에 시작된다” “상속이 눈앞이라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부터 빠를수록 좋습니다.” 황정길 대표세무사의 이 한마디는 단순 조언이 아닌 경고다. 상속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그 가문은 흔들린다. 그는 절세를 넘어 법적 정당성, 가문 가치관, 가족 구성원 역할 분담까지 통합 설계하는 가문 운영 전략을 추구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산승계의 예술이다. [프로필] 황정길 대표세무사 프로필 現 청담택스매니지먼트 대표 세무사 前 국세청 서초세무서장 (부이사관 명예퇴직) 前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팀장 (변칙 상속·증여 기획 담당)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前 광주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 역임 국세기본법·상속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 및 입법 제안 다수 고액자산가·연예인·의료인 등 특수 업종 맞춤 세무 컨설팅 전문가   데일리한국 기자 webmaster@daily.hankooki.com 
2025.06.18
[칼럼] 치매증가와 상속분쟁의 예방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을 넘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상속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치매는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재산 관리와 처분, 유언의 효력 등 민법상 중요한 법률행위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에 치매노인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예방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는 치매노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의 효력이다. 이는 유언뿐만 아니라 생전증여 나아가 상속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되고 있다. 민법 제1062조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능력을 갖춘 자가 해야 한다. 즉, 유언 당시 정신이 온전하여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경우, 유언 작성 당시 이미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면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유언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의료기록, 정신과 진단서, 당시의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유언 당시 어떠했는지를 법원이 면밀히 심리한다. 또한, 치매노인이 생전에 자녀 중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놓고 '부당한 편애' 또는 '정신적 능력 부재 하의 행위'로 주장하며 증여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도 함께 주요 쟁점이 되며, 증여 당시 치매노인의 판단력이 미약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된다. 만약 증여 당시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단순한 진단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실제로 증여 당시의 인지 상태와 재산 처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사전 증여의 경우에도 반드시 공정증서 방식이나 의사능력 확인 절차를 거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치매 환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치매노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재산의 무단 처분이나 부당한 경제적 착취로부터 고령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가족 간 신뢰 문제, 후견 심판 절차의 복잡성 등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상속 분쟁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치매가 의심되는 시점부터 법적 후견인을 선임하여 객관적 재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증여계약을 활용하여 해당 법률행위의 진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언 또는 증여 시점의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 즉 의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사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셋째, 유산 분배에 대한 가족 간 협의 과정이나 합의를 문서화해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기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고 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노인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단순한 법률문제를 넘어 가족 간 갈등과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든다. 이러한 분쟁은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선 사전에 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가 단지 질병으로 그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가족 간 신뢰와 존엄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법적 대응과 예방은 모든 가족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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