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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재계 ‘비상’, 증권가 ‘환호’
신규 취득분 1년 내 소각 원칙…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유예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하는 기업들, 선제적 대응 움직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잇따라  상장사가 보유하거나 새로 사들이는 자기주식을 강제로 없애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화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이 해소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를 시도했으나 24시간 만에 토론이 강제 종결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법안의 핵심은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이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이 서명한 구체적인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위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업들이 이미 들고 있는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등 특수한 경우에도 3년의 처분 기한을 부여하는 등 보안책이 포함됐다.    기업들 자사주 소각 ‘도미노’  주요 대기업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두산은 이사회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5.2% 중 임직원 보상용 물량을 제외한 약 12.2%를 올해 안에 전량 없애기로 결정했다. 당초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소각하려던 계획을 법안 통과에 맞춰 대폭 앞당긴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기존의 단계적 소각 계획을 마무리한 뒤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소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대거 확보한 기업들은 막대한 세금 문제에 직면했다. SK의 경우 과거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과세 이연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를 소각할 경우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는 신영증권 등 일부 금융사들도 법적 원칙에 따른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향후 지배력 유지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재계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까지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략적 제휴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시장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증권업계는 이번 상법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와 주당배당금(DPS)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증권사들은 거버넌스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전반적인 리레이팅(재평가)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엔씨소프트나 LG화학 등에 대해서는 자산 가치 제고 기대감이 반영되며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주주환원책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부양’ 시리즈의 일환이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2차 개정에 이어 이번 3차 개정까지 마무리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틀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정부와 여권은 향후 대주주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 세법 개정과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2026.03.05
중기 대출 이자 지원에 1조3200억 투입
  인천, 육성 자금 1조5300억 지원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조5300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사업에 가장 많은 1조32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8000억 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 차액 보전의 구간별 지원율을 높여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또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1400억 원을 들이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보증 지원사업에 40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계 구매, 공장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 자금 350억 원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성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자금”이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2026.01.30
“정책자금 만기 연장”… 중기부, 고환율 직격 중기·소상공인에 지원책 마련 ‘총력’
  원부자재 수입 기업 현장 점검… 정책자금·환리스크 교육·납품대금 연동 확대 “환율 부담, 현장에서 풀겠다”… 고환율 대응 패키지 가동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점검하고, 정책자금과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실장 주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환율 애로점검 간담회’를 열고, 고환율로 인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를 비롯해 수입 원부자재를 활용하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8개사가 참석했다. 제조·유통·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과 경영 압박을 공유했다. 중기부가 전국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환율 애로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요 어려움은 ‘원부자재 수입비용 증가’와 ‘물류·보험비 상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 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곧바로 제조원가와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원부자재를 대량 구매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풀무원식품 등 원부자재를 수입·공급하는 대기업 관계자들도 산업 전반의 비용 압박 상황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환율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환율 장기화로 상환 부담이 커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만기 연장을 검토한다. 그간 수출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온 환리스크 상담·교육도 내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환율 변동 대응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환율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환율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연간 1000건 규모로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지원해 수입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탁·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가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도 병행한다.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만원 한도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신속히 지급하고, 올해 1만600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보급도 지원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환율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ong@heraldcorp.com  
2026.01.30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000억 규모 공급
경영안정 위한 운전자금 1.2조·시설자금 5000억 중소기업 기금융자 금리 2025년 수준 동결 '2.90%'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000억 원과 시설자금 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1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출처: sun0701@news1.kr  
2026.01.08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최대 80% 환급해드려요"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고자 최대 80%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정책자금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근로자 50인 미만)가 매출액 감소 등으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비,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최대 5년간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돌려줄 예정이다. 1등급(월 고용보험료 4만950원)의 월 지원액은 80%가 적용된 3만2760원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사업' 신청 시 각각 금리 0.1%포인트 우대와 서류 평가에서 가점 3점을 받는다. 중기부는 혜택 강화를 위해 서류평가 가점을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별로 가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 지원만 받고 싶은 경우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24'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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